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직접 물어보세요

URL복사

최근 치과전문지를 보면 협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기사가 자주 게재된다.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문제를 간선제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분회장도 있고, 모 치과대학동창회의 차기 협회장선거 출마 후보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이들도 많다.

 

직선제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지난 12월 칼바람이 부는 토요일 오후에는 120여 명의 치과의사들이 모여 직선제를 위한 연합을 결성하고 결의대회를 하였다. 이 연합의 대표를 맡은 치과의사는 직선제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삭발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연합은 최근 여러 치과전문지에 광고를 내면서 직선제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대의원제도의 장점을 강조하면서 의협이나 한의협에서 회장 직선제로 콩가루 집안이 된 반면, 간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간호사협회는 오히려 응집력이 좋다고 역설하기도 한다.

 

사실 직선제이든 선거인단제이든 혹은 대의원제이든 모든 선거제도는 정치적인 행위이다.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누구에게는 좀 더 유리하고 다른 누구에게는 아닐 수 있다. 방법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방법을 찾기 마련이고, 반대 세력은 반대의 결과가 나올 방법을 찾기 마련이다. 그리고 모두 알다시피 직선제든 간선제든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제도든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현행 대의원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의원들이 각 지부나 분회에서 일반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의견을 듣는 것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하여도 대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권을 사용해도 확인하거나 통제할 방법이 없다. 또 직선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회원의 의견을 알 수 있다는 주장도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다.

 

의협의 경우 우편투표방식의 직선제를 시행할 때 투표율은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15% 내외로 2억원이 넘는 비용을 들인 결과치고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 정도 투표율이면 ‘모든 회원의 의견’ 이라기보다 ‘관심있는 회원의 의견’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을 정도다.

 

협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할 것이지, 간선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선거인단제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여기저기 광고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고 바람을 잡느라 힘 뺄 것도 없다. 그 정성에 그 돈이면 전회원에게 직접 물어보고도 남는다. 현대의 기술력이면 저렴한 비용으로 유선과 무선 통신망을 사용하여 많은 회원의 의견을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한 사람당 단돈 2~3백원이면 핸드폰과 유선전화를 사용해 12시간 내에 수만 명을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회사들을 여럿 찾을 수 있다. 이 회사의 조사 진행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된다면 이를 보완할 방법도 많다.

 

치협의 대의원총회는 의결 시 전자표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지부도 이번 대의원회부터는 전자표결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자표결 시스템은 회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전자 여론조사시스템도 치과의사회의 회무에 크게 이바지했다.

 

어느 제도를 주장하건 그들의 목표가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치과의사들의 이익이라면 자기말만 할 것이 아니다. 회원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하면 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