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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소실대탐(小失大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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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에서 영리의료법인에 관한 토론이 뜨겁다. MBC ‘100분 토론’과 KBS ‘생방송 심야토론’을 보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대립의 골이 깊은 것 같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정부에서는 당장 전국에 영리법인을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설립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외국계병원 혹은 외국계 자본의 영리병원 설립 허가 사항이 있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특별법이 효력을 갖는 지역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를 영리법인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몇몇 불법네트워크로 인해 적개심을 가지는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은 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이 병원을 열어 돈벌이에만 집중한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그렇잖아도 불법적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가지고 있는 1인이 이제 합법적으로 더 많은 병원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3가지 법령 중에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부분이 특수한 지역에 한정된 법령이라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적어도 영리의료법인과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실을 알고 이에 맞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의료인의 당연한 자세이다.

 

영리의료법인은 영리목적을 가지고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법인이다. 그래서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에 비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고가의 진료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히 영리나 비영리 모두 돈을 벌어야 병원이 유지가 된다.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도 없이 한국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개인영리 병원보다 더 저렴하다는 증거가 있는가? 오히려 초호화 입원실과 고가의 비급여 장비를 앞다투어 도입한 곳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아니었던가? 진료비는 시장의 원리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고 가치에 비하여 비싼 진료비를 받는 곳은 시장에서 배척된다.

 

역설적으로 현재의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이익의 추구가 완전히 불가능한 구조인가? 오히려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모순 때문에 부가적인 비용의 상승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더 많은 과잉진료를 파생하는 것은 아닐까? U모네트워크가 130여 개의 치과를 개설하기 위하여 장비는 리스했다고 쳐도 건물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대략 얼마의 현금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것은 개업해본 사람은 쉽게 알 수 있다. 그 많은 자금이 대표 1인의 주머니가 아닌 고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원에서 나왔다는 소문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일까?

 

한국의 치과는 다 고만고만한 동네 의원들이고 거래처도 보따리 소매상이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장비와 재료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걸쳐 많은 마진이 붙은 다음에야 받아볼 수 있다. 치과원장이 소비자로서의 가격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거의 없다. 또, 돈으로 엮일 수가 없다보니 결속력도 조직력도 없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강한 조직이 나타나도 맥을 못쓰는 게 아닐까? 변화의 시대 소실대탐(小失大貪)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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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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