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유디치과의 비멸균 임플란트 시술 논란은 치과계는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번졌다. 결국 이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취급하는 수입 및 국내 제조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제품에 대한 멸균여부 검사명령제’(이하 검사명령제)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임플란트 제조사인 A업체 관계자는 “검사명령제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부담이 되는 재고물량을 2~3배 정도 늘려야하는 실정이다”며 “비멸균 임플란트 시술 논란이 전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지만, 사건과 관계없이 착실하게 제조공정을 지켜온 재조사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재고를 늘리는 것도 부담이지만, 그 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절차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비용과 인력, 시간 등 모든 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발생한 비멸균 임플란트 사태의 후속조치로써 검사명령제를 지난 2월 1일자부터 실시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명령제 유지에 대한 식약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지만 관련 업계의 편의를 위해 시행시기까지 늦췄다”며 “검사명령제 시행전 2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바 있고,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검사명령제의 시한이 언제까지가 될지는 미지수다. 식약처 관계자는 “만에 하나 비멸균 임플란트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는가”라며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검사명령제 등 비멸균 임플란트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몇몇 임플란트 제조사들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협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 관계자는 “식약처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안을 마련한다고 협의체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협의체 구성만 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측은 “검사명령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제도 방향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