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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어쩔 수 없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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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심평원에 신고된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1,547개소다. 그러나 여기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는 622명으로 대략 40%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는 셈이다. 그나마 치과의사 수는 계속 줄어 2012년에는 474명에 불과했다. 문제는 치과의사가 없지만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라는 사실이다. 치과의사가 없는 곳에서는 치과위생사들이 임의적인 진단으로 스케일링과 실란트를 시술한다.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그러나 불법진료행위를 감시해야 할 보건소는 문제 해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안일한 태도로 오히려 불법행위가 합법인 양 변명한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사실은 2005년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시작될 때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다.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대다수는 사전에 병역의 의무를 마쳤거나, 면제자였다. 따라서 이들이 졸업할 시기에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결과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예상을 안했을 리 없다. 적절한 준비를 게을리 한 책임이 분명 있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는 공중보건의 대체인력을 고용할 예산 확보 능력이나 치과대학이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을 만한 능력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과의사도 없는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확대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니다. 지금처럼 치과의사가 취업하기 힘든 때라면 적절한 급여를 제시하면 취업을 희망하는 치과의사가 많을 것이다.

 

매년 수백 건씩 올라오는 치과의 불법적인 진료행위나 불법 진료보조 행위에 대해 수백만 원의 벌금과 수개월씩 영업정지를 결정하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당장 5월 17일이면 의료기사등에관한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부분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것이지만, 동시에 치과진료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는 언급이 없어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치과근무간호조무사는 강력한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발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치과위생사의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키로 했다. 필요하면 전국적인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누가 고발하든 영업정지당하고 벌금을 내는 것은 치과원장이다. 치과위생사를 구하지 못한 30%가 넘는 치과의 원장들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벼락을 바라보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다. 파급효과가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많은 전문인력 양성계획은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복지사업도 그때그때 바뀌는 권의지계(權宜之計)가 될 수는 없다.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는 사업도 아니다. 편법으로든, 불법으로든 해도 되는 사업도 아니다. 또 개인이 하면 불법이고, 국가기관이 하면 합법이 되는 법도 없다. 지금 우리는 10년도 내다보지 못한 전문가 교육제도의 졸속 개편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합작품을 보고 있다.

 

의료복지정책에서 의료인이 빠지고, 전문가 교육정책에서 전문가가 빠진결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왜 치과의사가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하는지 그 절박한 반증자료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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