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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수신제가(修身齊家)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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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화요일 MBC 방송에서 나온 PD수첩은 많은 치과의사에게 쾌감을 주었다. 다음날 여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U모 네트워크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랐고, 온종일 10위권 내에 맴도는 치과계로서는 초유의 경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검색어를 선택하여 U모 네트워크에 대한 갖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다. 최근 여론에 ‘밥그릇 싸움’이라며 물타기를 하려던 U모 네트워크로서는 힘든 하루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U모 네트워크로 인해 힘들었던 많은 치과원장들에게는 모처럼 신나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U모 네트워크가 저가에 치료하면서 어떻게 의사들과 직원들에게 많은 급여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소문이 있었다. 흔히들 박리다매라고 생각하였지만 정상적인 진단을 하고 합법적인 재료와 통상적인 술식을 사용하는 치과에서 박리다매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나오는 그들의 진료비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는 불가능하였지만 많은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합법적인 치과 합금 대신 임의로 만든 합금을 사용한다는 말도 있었고, 자기들의 기공소도 있지만 일이 밀려서 무자격 치과시술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이른바 밀어내기 하는 기공소에서 형편없이 낮은 기공료에 만들어 온다는 말도 있었다. 그들 중 역시 압권은 레진조차 필요 없는 초기충치의 치아들도 인레이로 하는 이른바 ‘사시미 인레이’로 한번에 4개, 8개를 하는, 즉 과잉진료를 해서 한 개의 단가를 줄이는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소문 중 많은 부분은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의료인이 자선사업가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치과의사가 생각하듯이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사기를 치는 사람은 더욱 아니다. 진단의 기준이 영리적인 이유로 바뀌고, 진료업무의 영역이 편리를 이유로 달라진다면 그것은 사기이다.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졸업 때 했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구절이 있다. 치과의사라면 죽을 때 까지 잊지 말아야 할 서약이다. 그런데 어쩌면 PD수첩을 보면서 자신의 치과가 화면에 나온 불법적인 부분이 없는지 걱정된다거나, 뭐 저런 걸 대단한 불법인 것처럼 보도하나 라고 생각이 든 치과의사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이 서약을 생각해 보고 본인의 치과를 살펴볼 때이다.


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법의료 근절이다. 그리고 이 불법의료라는 것은 의료법에 나온 것은 물론 비윤리적인 것과 불의한 판단을 모두 포함할 것이다. 그것이 대다수의 정직한 치과원장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이유로 불필요한 진료를 하였다거나, 자신의 편리함을 위하여 자신이 해야 할 진료의 일부를 직원에게 위임하였다면 이제는 바로 잡을 때이다. 환자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위임진료를 한 선생님이 혹여 있다면 동료 치과의사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경제적인 이유에서 과잉진료를 한 선생님이 혹여 있다면 고민을 통하여 양심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문제가 될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소한 것들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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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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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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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