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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치과의사로 산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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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은 후배 치과의사 명의로 두 번째 치과를 개원하였다. 처음 얼마간은 A원장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자신의 선택이 잘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명의원장으로 있던 후배 치과의사가 갑자기 그만두었다. 섭섭하기도 하고 향후의 일도 답답하기는 했지만 말릴 방법은 없었다. 그 후배 치과의사는 얼마 후 바로 앞 건물에 자신의 치과를 개설하였다. 그것도 자신이 명의원장으로 일했던 치과의 환자자료를 모두 가지고 가서 마치 자기가 이전한 것처럼 개원하였다. 도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오히려 자신이 문제가 있는 경우라 말로 못하고 분만 삭이고 있다.

 

B원장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치과위생사 구인이 힘들어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의 진료를 일부 위임하였었다.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B원장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또 다른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사실을 보건소에 고발하였다. 지금 B원장은 보건소와 심평원으로부터 어떤 처벌이 내려올지 전전긍긍이다.

 

치과를 운영하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 원치 않은 문제로 환자와 고민하기도 하고, 직원들과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힘들어할 때도 있다. 특히 직원들이 부도덕하여 발생한 횡령이나 폐금 절도 같은 경우도 있지만, 원장이 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발목이 잡혀 직원에게 끌려다니며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치과의 직원이 착하고 바르고, 또 원장도 흠잡을 게 없어 서로에게 충분한 호감을 느낀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원장이 경험하였듯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만은 없다. 앞의 경우처럼 관계가 어긋난다면 환자를 빼간다든지, 치과의 불법진료를 고발하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세무서에 신고하기도 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범이 많아지고 또 복잡해졌다. 그리고 이런 규범을 어겼을 때 받는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인간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있다. 위와 같이 치과의사들이 힘들어 하는 사건들은 그 치과의사들이 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였다면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것들이다.

 

‘의인물용 요인물의(疑人勿用 用人勿疑)’는 믿지 못할 사람은 쓰지 말고, 쓴 사람은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하지만 피붙이 형제도 사기를 치는 세상이다. 병원의 내부사정을 모두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그들 앞에서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것은 자신의 목을 그들 손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치과의사들이 자신의 고용인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성실하게 진료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신뢰와 성실을 요구하겠는가? 또 그런 원장에게 어느 누가 신뢰를 하고 자신의 건강을 맡기겠는가?

 

전문가 집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성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그래서 뇌물을 받은 검사나 전관예우를 하는 판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회가 치과의사들을 잘 훈련된 기술인력으로만 봤다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들의 건강과 생명을 맡기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들을 잘 훈련된 싸구려 기술인력이 되기를 윈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불법네트워크치과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을 싸구려 기술인력으로 생각하며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살겠지만, 평범한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직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믿고 찾아주는 환자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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