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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적정 치과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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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치과의사는 2만6,098명이다. 그리고 그중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82.4%인 2만1,513명이다. 이들이 근무하는 치과병의원은 1만5,201개소이다. 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치과의사 1인당 2,370명의 인구를 치료하고 있다. 그리고 치과의사 면허자는 2011년에 775명, 2013년에 814명이 증가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2년 치과병의원은 신규 1,188개소이고 폐업은 879개소로 전체적으로는 309개가 증가하였는데, 신규대비 폐업률은 74%에 육박한다. 

 

협회는 최근 ‘치과의사적정수급을위한TFT’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 적정수급이라는 것이 중립적인 용어이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치과의사 인원 감축을 위한 모임이라고 생각된다. 해외면허소지자에 대한 장벽을 높이기도 만만치 않고, 치과의 입학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치대와 치전원 정원의 변화는 있지만, 이 둘을 합한 총수는 다행히도 2021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한다. 그렇다 하여도 2021년의 예상 활동치과의사수는 대략 2만8,000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에는 치과의사 1인당 1,800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게 된다. 또, 국세청이 발표한 2009년의 치과의원의 평균 매출은 4억400만원으로 임플란트와 같은 특별한 호재가 없고 지금처럼 치과들의 진료비 경쟁이 심하다면 전체 치과의료비는 2021년에도 지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체 치과의료비는 비슷하고 치과의사가 7,0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가정하면 2021년의 치과의원은 대략 지금보다 25%의 매출이 감소된 연간 3억원 정도의 매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0년 전 치과 대부분의 매출이 3억원 전후였던 것을 고려하면 20년간 치과의사 삶의 질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시각이 맞을 것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편의점 아저씨’로 변신해 화재를 모았던 前 대법관 한 분이 다음 달부터 로펌의 변호사로 일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는 맹자의 양혜왕편에 나오는 말을 인용하였는데, 퇴임하신 60세가 넘으신 분이 이러하니 이제 막 가정을 꾸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적절한 수입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경영난으로 투신하고 불법진료를 하고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 개인의 잘못만은 아닐 것이다. 치과의사의 수입이 계속해서 감소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더욱 만연하게 될 것이다.

 

사실 치과의사 수급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곳은 치과대학이다. 물론 치과대학들은 학생의 수가 교수의 수나 국고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학생 정원을 줄이는 것은 생각도 하기 싫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제자들이 개업하고 받을 고통과 개인치과에서 발생한 진료의 왜곡이 결국 우리나라 치료의료 전체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생각해 보면 정원을 지키는 것이 밥그릇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통째로 부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대학의 자율이라지만 치과대학 정원을 줄여도 부족할 판에 지난해 정원외입학이 19명이나 된다는 것도 개업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치과의사 인원 감축은 협의나 협상의 대상은 아니다. 적정한 치과의사 수가 유지되는 것이 많은 치과의사끼리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보다 국민 건강에 더 필요한 요건이라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안다. 협회는 치과의사 수 수급조정에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고 강한 리더십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전혀 다른 컨셉을 가지는 시민단체와 정부를 설득하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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