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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전쟁과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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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은 개원치과의사를 위한 최고의 정론지를 목표로 한다. 치과신문은 개원의를 위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 전달을 사명으로 한다. 치과신문은 지금 협회가 진행하는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정당한 것이고 협회가 꼭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치과신문은 이 전쟁에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어떤 협박과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보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또 결코 이들과의 잡음을 피하려고 사실 보도를 주저하거나 간접적인 표현이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유디치과협회 회장 진세식은 지난 8월 2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서울시치과의사회와 치과신문을 피고로 2,000만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012년 치의신보에 비슷한 논지로 제기한 소송 때와 같은 금액이다. 200쪽이 넘는 소송 관련 서류를 훑어보면 결국 치과신문이 자신들에 관해 불리한 보도를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서류 어디에도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2,000만원의 추정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또, 실명이든 유사명이든 유디치과에 불리한 보도는 모두 보상하라고 주장한다. 치과신문이 자신들의 사사로운 소식지도 아닌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만 하라는 그들의 논리는 신문의 기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오는 무지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마치 북한의 소식을 전하는 남한의 언론들은 모두 북한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으니 총비서 이름이나 국가명의 실명거론은 물론 이를 암시하는 어떤 표현이 포함된 보도는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불법네트워크와의 전쟁이 진행되면서 유디치과가 치과의사협회, 각 지부 그리고 치과전문지를 대상으로 벌인 손해배상청구는 수십 건에 이른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들 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줄소송을 하는 이유는 결국 언론과 단체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다. 오죽하면 시민단체인‘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들의 소송을‘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 대한 비열한 대응일 뿐’이라며 규탄하였을까.

 

치과신문이 이런 소송이 귀찮거나 무서워 이들에 대한 보도를 회피하거나 실명거론을 꺼린다면 치과신문의 존재 이유는 없다. 치과신문은 이 소송을 끝까지 하여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것이다. 약 2,000만원 가액의 소송이지만 필요하다면 2억원이든, 20억원이라도 지출할 것이다.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정직하고 정확한 보도를 하지 못한다면 치과신문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한 사람을 오래 속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잠깐 속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하였다. 지금은 많은 돈을 주고 영향력 있는 언론홍보 담당자를 고용하여, 일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보일 수 있겠고, 잠시 동안은 유디치과는 옳고 나머
지 2만명의 보통의 치과의사들은 다 틀렸다고 여론을 호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나라에는 아직 진리가 존재하고 정의가 살아 있다고 믿기에 멀지 않은 미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과,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 치과신문은 확신한다.

 

치협은 이제 정의를 위한 전쟁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들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더 이상은 인내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것도 빨리 끝내야 한다. 다음 회기로 넘길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료하는 치과의사들은 이미 동료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어디에서 근무하는지를 알리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 그곳에서 근무하는 치과의들의 실명을 공개하여 주적이 누구임을 정확하게 알게 해야 하고,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치과의들이 나오지 않게 자료로 남겨야 한다. 전쟁에 대한 기록은 가감 없이 남겨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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