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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뜨거운 감자,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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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치과마다“병원을 홍보해 주고 환자를 보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 설명을 들어 보라”는 모업체의 전화를 받고 있다. 불경기 탓인지, 주변 치과의 저가 공세 탓인지, 환자가 줄어서 고민하는 원장의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한 제안이어서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신들이 무슨 비즈니스 특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고 회원이 되면 계약된 회사의 환자들을 보내 주겠다는 이야기다. 물론 자신들이 보내주는 환자들은 어느 정도의 할인혜택을 줘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언뜻 환자유인알선으로 들
려서 불법이 아닌지 물어보니 자신들의 영업방식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유권해석까지 받았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다. 신기한 것은 여기에 가입한 치과가 성형외과나 한의과보다 월등히 많다는 것이다.

 

의료 특히 치과의료는 전통적으로 수동적인 마케팅을 해왔었다.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영역, 소위 1차 상권내의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상권 내에 같은 진료과가 진입하는 것은 터부(taboo)시 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수가 늘고 경쟁이 일반화 되다보다 치과의 위치도 중요해져서 세가 비싸더라도 남보다 눈에 잘 띄어야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러워 보여야했고, 장비나 시설도 그럴싸해 보여야했다.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주변에 개원을 하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지하철이고, 버스고, 인터넷이고 가능하다면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부 치과는 사무장 혹은 영업직원을 두고 환자몰이까지 하였다. 물론 여기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비용은 물론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대다수 구치과의사회는 일종의 공정경쟁규약 같은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름이야 다르겠지만, 개원을 하고 구회에 입회를 할 때 사인을 받게 되는데 핵심은 광고에 대한 규제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 규제를 제대로 지키면 병원 밖에서 하는 광고는 전혀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치과는 이런 규제에 아랑곳없이 이런 저런 광고를 한다. 같은 구의 일부 치과만 그런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다. 길 건너 다른 구가 자신의 구와는 다른 완화된 규제를 가지고 있거나 규제를 전혀 안하는 경우 이건 칼을 들고 총을 쏘는 적과 싸우는 느낌이
다. 현실성이 없고 일관성 없는 자율규제 때문에 구회에 협조를 하려는 회원들은 속이 탄다. 한 달에 수천만원을 들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네트워크들도 있다.

 

또 치과끼리의 문제보다 장기적으로는 메디컬이나 한의과와의 경쟁도 걱정된다. 치과의사들이 치과영역으로 생각하는 입냄새, 이갈이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한의원이나 이비인후과가 더 많이 검색된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메디컬에 비하여 치과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광고 규제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나 홍보를 치과들끼리는 자제를 하는 사이 다른 과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이제는 많은 사람이 이같은 질환들이 치과와 관련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친 광고나 홍보는 치과를 힘들게 하지만 적절한 광고와 홍보는 치과의 진료영역을 지키고 키워가는 데 필수적이다. 또, 치과의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광고나 홍보는 필요할 수 있다.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고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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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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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