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1.0℃
  • 맑음서울 -5.3℃
  • 구름많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0℃
  • 광주 -1.0℃
  • 맑음부산 1.2℃
  • 흐림고창 -1.0℃
  • 비 또는 눈제주 4.7℃
  • 맑음강화 -6.5℃
  • 구름많음보은 -3.6℃
  • 구름많음금산 -2.6℃
  • 흐림강진군 0.0℃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1.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확대냐? 내실이냐?

URL복사

지난 18일 ‘치과분야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토론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체결하는 보험수가 협상에 관련한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었다고 한다. 더 많은 치과 치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주장이고, 현 정부의 공약도 이런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기에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 보장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큰 관심거리 중 하나이다.

 

문제는 정부가 이것저것 보장을 늘리고는 싶지만 정작 예산은 안 들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마치 공무원들 숫자는 늘어나는데 정부 예산 중 공무원 임금 부분은 같은 금액이거나 오히려 줄이겠다는 생각과 같은 것이다. 물론 그들은 이런 상상을 꿈에도 안 해봤겠지만 의료계에 대하여는 자기 것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요구하고 있다.

 

OECD 자료를 보면 2010년 한국의 의료비는 GDP의 7.1%로 미국의 17.6%보다는 한참 적다. OECD 평균인 9.5%보다도 2% 이상 떨어지는 수치다. 또 의료비 중 공공부문의 지출은 58.2%로 OECD 평균인 72.2%보다는 14%가 낮아, 지금 민간 의료보험으로 난리를 치고 미국과 10%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 1인당 의료비도 2,035달러인데 이는 OECD 평균 3,268달러나 미국의 8,233달러와는 비교하기 창피한 정도이다. 이렇게 의료비 지출에 인색해도 한국인의 유전자가 좋아서인지 건강상태는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의 평균보다 양호하다.

 

치과 보험진료에서 원가 보존율은 70%가 안 된다. 33만원짜리 아말감을 사서 진료를 하면 15만원만 인정해 준다. 디지털로 방사선장비를 바꾸었더니 1,000만원에 육박하는 디지털 센서의 감가상각비 인정은커녕 판독료만 준다. 이럴 거라면 아말감도, 디지털 센서도 정부가 사서 치과에 주고 사용하라는 것이 이치에 맞다.

 

건강보험비도 지역 보험가입자는 다양한 지표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지만, 직장은 급여가 유일한 기준이다. 그 사람이 부자건, 가난하건, 피보험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 미국은 흡연이나 비만 여부도 보험료 산출에 반영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의무적으로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었다고, 또 모든 진료가 보험급여가 된다든지 혹은 보험료가 싸다고 해서 의료선진국이나 복지국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소모품은 수입 제품이 더 많고, 최신, 최고의 제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원가에도 못 미치는 진료비로 묶어 놓는다면 누가 보험진료를 계속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원가 이하 급여정책으로 지금 어딘가에서는 심하게 곪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이를 받는 산부인과가 전국에 반도 안 되다 보니 출산을 위해 만삭의 산모가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산부인과를 다니는 게 의사들의 부도덕 때문인가? 의료기관 감독능력도 평가기준도 없으면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진료를 마치 자동차의 오일교체나 타이어 교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적정 수가를 받으면 도덕심이 없고, 저수가를 받으면 착한 의사인가?

 

미국의 경우 메이케이드의 저수가 정책으로 대부분의 치과는 나가떨어졌다. 오히려 과잉진료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치과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급여의 확대도 좋고 예방의 확대도 좋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건강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질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동기를 주고, 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도 정해야 한다. 적어도 왜 치과에 가면 아말감이 없다고 하는지, 자꾸 비싼 진료를 권하는지 국민에게 알리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책임 있고 미래를 내다보는 보건의료정책이 간절히 요구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