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기재부 “치아교정, 부가세 적용에 포함 안돼”

URL복사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만 적용…교정치의 “천만다행”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에서 치아교정은 확실하게 제외됐다.”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치아교정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실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 등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영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축소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에 양악수술, 사각턱축소솔, 치아교정 등이 포함된다고 보도되면서 대한치과교정학회를 비롯한 교정치의들의 우려를 낳았다. 특히 95% 이상을 미용 목적으로 하는 전치부 심미교정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세수 확보에 치과계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확인 결과 치아교정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담당자는 “개정안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많은 민원이 있었다”며 “치아교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고, 미용목적의 양악수술만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방향만을 제시한 것일 뿐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차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교정치의들은 천만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한 교정의는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환자 수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많았다”며 “지금이라도 치아교정이 대상에서 제외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논란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미용 목적의 양악수술이 여전히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구강악안면외과와 교정과의 협진으로 시행되는 양악수술의 경우 치료 목적이 우선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 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수는 “양악수술의 경우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용은 수술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부가적인 효과일 뿐, 양악수술 전체를 미용으로 본다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담당자는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관련기사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