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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대방침, 사업자변경 해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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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사업자 등록 절차 까다로워 변경 포기 속출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에 10%의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해당하는 안면윤곽술과 악안면교정술, 피부미용 시술 등에 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치과에서는 양악수술(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과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이 해당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는 ‘악안면 교정술’이 포함돼 있어, 치아교정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지만, 치아교정은 미용 및 성형보다는 치료의 목적이 크다는 점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미백, 라미네이트 등이 포함되면서 거의 모든 치과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한 치과 진료 영역 중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이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관측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과세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세수를 확보해야 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 그리고 미용목적의 비급여 항목이 발견될 경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도 과세대상 확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다.

 

개원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먼저 의료비의 10%를 부가세로 환자에게 수납해야 하기 때문에 공지가 선행돼야 한다. 홈페이지나 환자 방문 시 부가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리면 된다. 그 다음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우선 지금의 사업자등록증을 겸업사업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때 새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세청 전산프로그램에 종전 면세사업장은 폐업하고 겸업사업장이 새로 개설된 것으로 처리된다. 위 절차는 면세사업자 등록증원본, 신분증, 도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가허가증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방문, 변경신청해야 한다. 대리인이 행할 경우 위임장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또한 겸업사업장이 새로 개설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는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도 새 사업자번호에 맞춰 발급받아야 한다. 이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의료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신분증,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해야 하며, 대리인 방문 시 의료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변경된 공인인증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신고·등록해야 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심평원홈페이지 요양기관업무포털 → 로그인 → 현황신고 및 변경 → 진료과목신고 → 현황변경신고 → 요양기관현황확인 → 사업자번호변경 → 임시저장 → 최종제출(접수) → 사업자등록 스캔파일추가 → 송신)에서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변경해야 한다. 카드단말기는 면세와 과세용으로 2개를 설치해도 무방하고, 하나의 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 회사에 문의를 통해 과세 승인 시 단말기 변경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 또한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정확하게 구분해 부가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연 2회 부가세 신고 등 주의사항

기존 면세사업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세무신고를 익년 2월 10일까지 하면 됐지만,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신고는 7월 25일까지이며, 7월부터 12월까지의 신고는 익년 1월 25일까지로, 6개월에 한번 최종 결산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해당 과세 매출과 연관된 매입 세액 및 매출 비중만큼 공통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이라고 가정하면,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1만큼의 부가세를 납부하는 대신, 미백제 매입 등 과세 매출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분의 10%를 매출 부가세에서 공제해주며, 임차료와 같이 과세와 면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매입분의 10%는 전체 매출액에서 과세 매출액의 비중만큼 추가로 공제해준다.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세금신고 때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약품에서 의료장비에 이르기까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품 및 장비 업체에 사업자등록 변경 사실을 알리고, 부가세가 명시돼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의 경우 환자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 겸업사업자로 변경을 하지 않고 치아미백은 보철 치료에, 그리고 라미네이트는 올세라믹으로 합산해 차팅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할 경우 매입 등의 자료를 근거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백길현 세무사는 “과세 적용 대상의 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 치과에서는 비과세 항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며 “치아미백 치료의 경우 미백제 매입에 대한 근거가 남기 때문에 차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조사가 들어올 수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항목에 대한 수요가 많은 치과에서는 겸업사업자로의 전환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일선 개원가에서는 ‘제2의 개원’이라고 할 정도로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개원의는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세가 부과됨을 공지하고 있다”면서도 “진행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 겸업사업자로의 변경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치과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스탭은 “라미네이트의 경우 전치부 심미교정으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고, 미백치료에 대한 수요도 많지 않아 겸업사업자로 변경해야 할지 원장과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부가세 항목에 대한 환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난감해했다.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에 따르면, 겸업사업자로의 변경을 보류하거나 관망하고 있는 치과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틈새를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치과 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즉 행정절차가 까다롭고, 겸업사업자로 변경한 후에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크지 않을 경우 지금의 면세사업자를 유지하는 치과가 많아지면서 ‘미백-라미네이트 전문치과’가 성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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