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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수, 미용시술 부가세 적용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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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적용 시 시술 의향도 덩달아 감소…국민 78.7%는 적용 자체도 몰라

국민의 63.4%가 양악수술, 피부시술 등 미용 목적의 시술에 부가가치세 적용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는 최근 ‘피부미용수술·시술 부가세 부과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지난달 2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4%가 부가가치세 적용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56.6%는 “세법개정안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향후 병의원을 통해 미용목적의 시술을 받을 의향이 있는 사람들 중 73.5%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대하고, 65.0%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기술해, 시술 의향이 있는 경우 세법개정안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연히 시술 의향여부에도 영향을 미쳐,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술가격이 인상될 경우 시술의향이 감소하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응답자의 60%가 “감소한다”고 답했다.

 

더군다나 응답자의 78.7%가 내년 1월부터 미용목적의 시술에 10%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응답해,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경우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와의 마찰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은 “현재에도 많은 의사들이 낮은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인 미용, 성형 등의 분야로 대거 진출하는 등 의료체계가 왜곡되고 있다”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경우 환자는 더 줄어들고, 과잉경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수술 및 시술비가 증가하게 되면, 낮은 가격 제시를 통한 병의원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는 의료 질 저하로 연계돼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방침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5일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양악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시술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됐으며, 제주를 제외한 전국 만 16세에서 69세까지의 남녀, 503명이 참여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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