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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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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을 분석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김대중 前 대통령은 18.2%, 노무현 前 대통령은 8%, 이명박 前 대통령은 27.4%라고 한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대부분 자료에서도 실천한 공약보다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 더 많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22일에 치러진 서울지부 36대 회장 선거에서 후보 양측은 모두 10개의 공약사항을 제시하였다. 회원의 요구를 반영한 공약이어서 그런지 양측 모두 겹치는 공약도 있다. 공교롭게도 서울지부 35대 정철민 회장도 10개의 공약을 제시했었다. 서울지부 제63차 정기대의원총회 보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에 보면 35대 집행부의 공약 실천에 대한 감사단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1.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는 공약은 ‘MBC PD수첩’팀과 협조하여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고, 협회의 척결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정보원을 고용하여 불법 사무장 병원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2. 반회 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약속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회의 날’로 지정하고 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지부의 임원이 참석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3. 치과보조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부분은 특성화고등학교 3개소에 치의보건간호과를 운영하여 졸업생을 치과에 취업시켰고, 유휴치과위생사를 발굴하여 재교육하고 취업시켰다.

 

“4. 치과기자재의 가격 정보를 관리하여 구입비용이 절감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약속은 서울지부 홈페이지에 ‘Open Price’ 페이지를 만들어 250여 항목의 물품 구입가격을 공유하여 회원들이 참조하고 있다.

 

“5.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치를 반대하겠다”는 사항은 서울대치과병원 관악분원 설립과 관련한 10차례의 대책회의로 관악구회, 서울지부, 치협, 서울대치과병원의 합의서를 도출하였다.

 

“6. 개원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원환경 및 수익구조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공약은 개원질서정립위원회를 신설하고 불법 사무장병원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의과와 진료영역에 관해 소송 중인 회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의료정책 활동 강화를 위하여 정책부 신설안을 2014년 대의원총회에 상정하였다.

 

“7. 사안에 따라 협회와 정책적 공조 강화를 통해 중복사업 및 지출을 줄이겠다”는 회장과 임원진이 이사회와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약속을 실천하였다.

 

“8. 보험수가 현실화 및 보험청구교육 강화를 하겠다”는 평균보다 높은 보험수가 인상을 이끌고, 지부 홈페이지에 보험업무 코너를 개설하여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으며, 특히 전화상담 코너도 개설하여 회원들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 치과신문을 통한 지속적인 지면교육은 물론 연 6회 이상의 보험 핸즈온 강좌를 진행한 것도 중요한 결과물이다.

 

“9. 구강검진제도를 개선하여 검진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및 보건교사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었다는 자평이다.

 

“10. 회원보수교육 관리 강화를 통하여 성실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마지막 약속도 종합학술대회에 미가입 치과의사들에게는 1점당 15만원의 교육비를 받았고, 학술대회 강의장 출입관리를 철저히 하여 회원의 권익을 잘 보호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제 서울지부의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었다. 신임 회장단도 회원들에게 약속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3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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