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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궤변과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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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에 있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세영 협회장과 UD치과 김종훈 대표가 나왔다. UD치과의 김 대표는 불법적으로 1인이 119개의 치과를 개설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만 본인이 소유한 것이고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영에만 참여한 경우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아전인수로 비즈니스 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하고, 의료법에 1인 1개의 병원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포함한 물적 소유와 경영은 본인이 하여도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둘러댄다. 도대체 김 대표가 가지고 있는 치과의 개념은 무엇이고 치과의 소유개념은 무엇인가? 국감에서 증언한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병원을 개설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의료인이 아니어도 병원을 차려놓고 의사를 고용해서 매출의 일정부분을 성과급으로 주면서 본인은 부동산만 소유하고 경영에만 참여하는 것이지 비즈니스는 의사가 소유한 것이라면 되는 것 아닌가?


이른바 메뚜기 의사에 대한 변명도 가관이다.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사간의 지속적인 신뢰와 교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김 대표는 아마도 환자를 망가진 기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솜씨 좋은 테크니션이 와서 한번 쓱 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금방 꿰뚫고, 망가지 부품만 갈아 끼우면 예전처럼 쌩쌩 잘 돌아가는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들처럼 사람도 품질(?) 좋은 의사가 한번 쓱 보면 수년씩 치료해 오면서 집안 내력까지 아는 동네의사들보다 더 좋은 치료결과를 가져온다고 아는 것일까? 실력이 좋아서 여기저기 초빙을 받는다는 말을 국감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도 되는 것일까? 이 세상에 훌륭한 의사라는 것이 치료 테크닉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치과의사가 김 대표 말고 또 있을까?


UD치과는 최근 44명의 치과의사가 병원을 떠났고, 5~6개의 지점이 문을 닫았다고 발표했다. 실제는 이보다 숫자가 다소 클 것으로 치협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치과 치료라는 것이, 한번 치료하고 다시 발병하면 다시 치료하는 내과의 감기치료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철이나 임플란트는 한번 치료하면 5년, 10년 책임을 갖고 사후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치료이다. 임플란트 원가산정에 사후관리비 항목도 없는 치과에, 5~6개이든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이든 지금 문을 닫은 UD치과 지점의 환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 오비삼척(吾鼻三尺)이라 환자의 불편함과 진료에 대한 책임은 안중에 없다고 할지, 비즈니스는 소유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할지 궁금하다.


많은 치과의사가 개업한 자리에서 은퇴한다. 누구는 옹졸한 밥벌이를 한다고 한심해하겠지만, 그분들 대부분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과 구강건강 향상에 일조하였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이런 자긍심은 우리가 이제 막 치과의사가 된 후배들에게도 남겨야 할 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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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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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