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계약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계약상 약정된 의료소모품은 모두 구매하거나 구매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의원 등에서 약정된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한 판결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유성)은 지난 1월 13일 의료소모품 공급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A의료법인이 의약품 및 의료용품 도매업체인 B사에 1억6,612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지난 2014년 9월 B사로부터 인공신장기 등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계약 기간 동안 인공신장기용 소모품인 투석기(Dialyzer)와 혈액회로(Blood Line) 등 필수소모품 4만5,500세트를 구매하기로 약정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약정 구매수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년간 자동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됐다. 그러나 A의료법인은 지난 2022년 10월까지 약 2만7,000세트를 구매한 후 구매를 중단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계약기간은 최대 8년이므로, 2022년 9월 11일에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B사에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B사는 “계약은 약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수술현장에 투입되는 대리수술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부산지검은 지난 1월 31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기, 의료법·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부산 모 외과 병원 의사,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기 납품 업체 직원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병원은 2000년 개원 이후 의료기기 영업사원, 간호조무사 등이 의사를 대신해 환자의 혈관조직을 떼어내거나 망치질로 관절을 고정하는 십자인대 수술 등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부산경찰청의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서울 강서경찰서가 이대서울병원 A교수와 대리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교수는 환자의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발목에 있던 인공관절 부품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인 B씨를 수술에 참여하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대서울병원 또한 관련 제보를 받고 A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연말에는 유명 관절전문병원 의사가 연간 3,000여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오는 2월 26일 회장 등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는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이하 간협)의 선거제도를 둘러싼 간호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협은 회장 및 임원, 감사를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간호계 몇몇 단체들이 간협 회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3일 간협회관 앞에서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한간호정우회,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간호사모임, 젊은 간호사회 등 4개 단체가 “간호사 회원 피선거권 원천봉쇄하고, 밀실 선거 진행하는 간협을 규탄한다”며 직선제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각 지부가 일반 회원들에게 임원, 대의원 선출에 대해 안내하거나 선출 방식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라며 “사실상 2중으로 간선제 선거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회원들의 선거권이 봉쇄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회장 등 임원의 피선거권은 간협 5개 지부 추천을 받고,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일반 젊은 간호사 회원들은 출마조차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단체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100주년조직위)가 지난 1월 16일 개최됐다. 그간 준비위원회로 활동해오던 것에서 조직위원회로 전환한 첫 번째 위원회였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SIDEX 서울나이트와 함께 개최되는 100주년 기념식의 식순 및 준비사항을 점검했으며, 히스토리 월 및 영상 제작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00주년 기념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서울시 후원으로 홍보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된 만큼 서울지부 100주년 홍보에도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됐다.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품과 굿즈 제작 등에도 속도를 냈다. 위원회에서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 개최되는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 기념 SIDEX 2025에 대한 홍보가 서둘러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신동열 조직위원장은 “분과별로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서울지부의 역사적인 창립 100주년을 보람있게 준비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행사로 완성하자”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행보로 귀감이 되고 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지난 1월 23일 대구광역시청 보건복지국장실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는 ‘희망 2025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세호 회장은 “설 명절을 맞아 대구지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 곳곳에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구시민의 건강한 치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치과 의료지원에 힘쓰고 있다. 지난 10년간 1,300여 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악안면기형 교정수술, 치아 교정, 치아 보철, 의치 지원 등 치과 전반에 걸친 의료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3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410만 원 상당의 진료비가 지원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무의탁 어르신,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치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사랑의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지역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중구치과의사회(회장 김기홍·이하 중구회) 확대이사회가 지난 1월 23일 개최됐다. 2024 회계연도 회무 및 재무보고를 비롯해 2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예산안 및 상정 안건 논의가 이어졌다. 임원과 감사, 고문 등이 참석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으며,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이 참석해 격려의 뜻을 전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지난 한 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올해는 역사적인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한 SIDEX, 구강보건의 날 등 주요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구는 우리나라의 중심이자 치과계의 중심”이라면서 “중구회를 위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뜻과 함께 격려금을 전달했다. 중구회 김기홍 회장 또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서울지부와 중구회의 발전적인 방향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기홍 회장은 “지난해 사무장을 새로 채용하고, 용산구회와 사무실 운영을 함께 하게 됐다”고 보고하고, “회비 3년 미납 시 회원 자격을 제한하고, 구회 카톡방도 이에 따라 갱신·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확대이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가 2025년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현장을 찾아 수험자들을 응원했다. 지난 1월 23일 오전 7시, 시험이 치러지는 세종대학교 집현관 앞에는 ‘오늘은 대한치의학회가 쏩니다’는 플래카드를 내건 커피차가 등장했다. 입실시간인 9시 반까지 운영하며 영하의 날씨 속 시험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줬다. 준비된 수량은 입실시간에 맞춰 모두 소진됐다. 현장에는 대한치의학회 권긍록 회장과 이부규 부회장, 박영석 총무이사, 허민석 학술이사, 김영석 공보이사와 사무처 직원들이 함께 했다. 커피차 응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권긍록 회장은 “각 전문분과학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치의학회가 전문의 시험을 치르는 수험자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시험 전 잠시 들러 응원도 받고 따뜻한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시험을 치르고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대한치의학회는 “11개 전문분과학회를 중요 구성원으로 회원이 이뤄져 있으며, 치과의사전문의가 인턴과 레지던트 3년을 수련하는 동안 수련기관의 전공의 교육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본부장 김태성)는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약 113억원의 미청구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환자 진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요양기관에 진료비 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경기남부본부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113억원 규모의 진료비를 확인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남부본부 김태성 본부장은 “앞으로도 관내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경감과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작년에 구축한 업무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미청구가 지속되는 기관에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인체 삽입 후 부작용 우려가 큰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지난 1월 31일 개정·공포했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로 수집이 필요한 실사용 정보를 참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예상치 못한 이상 사례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 조치하는 제도다. 여기서 인체이식 의료기기란 인공관절, 인공유방, 이식형심장박동기 등으로 차후 대상 의료기기는 별도로 정해질 전망이다. 장기추적조사는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인공유방에 의한 림프종(BIA-ALCL)이 발생한 후 국내 인공유방 이식환자의 부작용 모니터링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 식약처는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동 공포안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장기추적조사 방법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기기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기 업체 영업사원에게 치과치료 진료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 그리고 해당 불법의료행위에 가담한 영업사원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돼 주목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 더욱이 이를 지시해서도 안된다. 의료인이라 해도 자신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고, 이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는 불법의료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임플란트 시술 보조 행위를 시킨 치과의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해당 영업사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의정부에 개원하고 있는 이 치과의사는 지난 2022년 9월과 10월 자신의 치과에서 두 차례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 의료인이 아닌 해당 영업사원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교환, 시술 시 방향 보조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법 형사재판부는 피고인인 치과의사 A씨가 임플란트 회사 직원인 B씨에게 핸드피스 기구 탈착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점,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의료행위를 한 점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환자가 큰 피해나 후유증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치과 의료행위와 무허가 치과의료기기 유통이 논란이 되고 있다. 치아 장식 시술인 ‘투스젬’이 비의료인에 의해 무분별하게 시행되면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고,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셀프 치석 제거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투스젬 시술 업체 대표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면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비의료인 불법 의료행위, 법원 처벌로 ‘경종’ 최근 법원은 치과 전문재료를 이용해 투스젬 시술을 벌여온 S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치과시술이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실제 처벌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S업체는 SNS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치과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무자격자가 치과용 레진, 산부식제, 본딩제, 광중합기 등 치과 전문재료를 사용해 투스젬 시술을 진행했다. 서울지부는 2023년 10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제27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 치우친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의사부족, 채용의 어려움, 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 대안을 제시했다. 전진숙 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돼 기쁘다”며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 앞으로도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이 지난 2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이하 보호출산제) 시행 200일에 대한 소회와 성과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 제도 시행 근거가 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20.12.01)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23년 10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19일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올해 1월까지 1,072명의 임기임산부가 3,913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 중 107명은 상담 후 ‘원가정양육’을, 20명은 출생신고 후 ‘합법적인 입양’을, 60명은 ‘보호출산’을 각 선택했다. 특히 당초 보호출산 신청자 중 지속적인 상담과 숙려기간을 통해 13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근거가 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며 “200일 동안 우리 사회는 204명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었고, 매일 1명 이상의 생명을 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일각의 오해와 비판과 달리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31일 ‘치과임플란트 지르코니아 크라운 급여 확대’ 및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 급여기준 일부개정’을 확정 고시했다. 임플란트의 급여대상에 있어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하여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명시됐던 부분을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했다.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이 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일은 2월 1일. 2월 1일 이전에 환자 등록 후 시술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3단계 보철수복을 2월 1일 이후에 시행한다면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으로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 도재관(PFM C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하고 시술전체를 비급여한다는 규정 또한 ‘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메탈이나 금, PFG 크라운 등으로 시술하는 경우는 여전히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복지부는 "고시에 의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감염병대응위원회’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1월 20일, 겨울철 맞이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 수호의 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최근 호흡기 감염병이 국내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마스크 착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국한된 전문위원회라는 한계가 있었다는 측면에서 “모든 감염병에 대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위원회를 확대 재편성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인플루엔자 등의 감염병은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개인위생에 각별히 유의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