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보존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 중지 가처분신청을 보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를 계기로 서로 소통하여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와 관련된 어려움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고 모두 합심해 위기에 빠진 치과계를 구해야 한다. 작은 연못 속에서 서로 죽기 살기로 싸워봐야 고인 물만 썩고 종국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극한대립은 우리 치과계의 파국만 불러올 뿐이다. 만약 가처분신청이 이뤄지고 인용된다면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는 물론,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제도의 모든 과정이 사실상 올스톱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지금까지 애써온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생들이 맞대응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결국,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과거처럼 전문의 문제로 갈등만 커지고 대혼란이 재발했을 것이다. 보존학회의 입장발표에 담겨 있는 교육시간과 실력의 문제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본다. 점점 어려워만 가는 개원가에서 성공적인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운뿐만 아니라 실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원에 따른 경영자의 능력뿐만 아니다. 임상 실력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이다. 대다수 개원의는 자신이 모르면 알기 위해서 물어보고 세미나도 듣는다. 이런 개원
면세사업자인 치과병의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간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카드결제가 일반화되면서 거의 모든 수익이 노출된다. 그럼에도 현금할인 유도 등을 통해 세금탈루가 종종 이뤄지고 있는 모양이다. 실제로 치과의사 세무조사 사례에 대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현금으로 결제 시 10~20% 정도 할인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매출의 일정비율만 신고하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한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면 절세인지 탈세인지는 몰라도 세테크를 하느라 늘 분주하다. 과거엔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방법들이 제법 있었다. 카드보다는 현금이 많이 오갔던 시절엔 분명히 일부 수입을 흔적도 없이 지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저것 영수증 처리하여 억지로 지출을 잡았다. 국세청도 이런 현실을 추정해 세율을 높게 잡고, 평균보다 많이 버는 치과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것이 치과병의원의 관행이었다. 요즘은 수입의 대부분이 카드이고 보험화가 제법 이루어져서 수입의 99% 정도는 노출된다. ‘현금유도’를 하다가는 탈세신고를 당할 우려가 많아 감히 시도하지도 못한다
최근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기사가 나왔다. 이를 보며 치과의사는 중산층일까 고소득층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능 만점자가 치대를 선택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치과대학이 인기가 있었다. 치대를 졸업하면 의대보다 일찍 개원을 할 수 있고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치대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씁쓸하기도 했지만 치과의사의 위상이 좋아졌다는 생각에 흐뭇한 면이 없지 않았다. 최근에 치과 개원가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치대 지원율도 떨어지고 입시사정 점수도 하락하고 있다. 이제는 심심찮게 치과의사가 중산층인가 아닌가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다. 최근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을 좀 알아보자(이 자료는 20대에서 60대 사이의 5,037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이다). 1989년 갤럽조사에서는 국민의 75%가 “나는 중산층이오”라고 했다(체감중산층). 서울올림픽으로 대표되는 고도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이 계층 상승에 대한 낙관을 불렀다. 그후 체감중산층은 2003년 56.2%, 2013년 51.4%, 2019년에는 48%로 뚝 떨어졌다. 중산층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OECD에서 제시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중위소득(국민이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강정책과를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구강정책과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조정·평가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치과의료기관 및 치과의료기기 관련 단체의 지원 및 육성 △구강보건 자격면허 등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게 된다. 물론 필요한 사항들을 정부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매겨 계획할 것이다. 치협은 적극적으로 이에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여기에 구강정책과에 당부하자면 치과계의 앞날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에만 급급해 자칫 치과계가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쪽으로 정책을 만들지 않길 바란다. 지금 치과계는 좋든 싫든 공공의료의 틀 속으로 갇혀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다. 바로 치과의사의 과잉공급 때문이다. 치과의사들은 생존을 위해서 품위를 지키지 못할 만큼 과잉경쟁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격경쟁 속에서 비보험
기해년 연초부터 의료계에서 좋지 않는 뉴스가 발생했는데, 다름 아닌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학과 교수가 운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이다. 잘 알다시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무참히 살해되었다. 응급실이 있는 병원내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출혈이 너무 심해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들지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무방비 상태의 병원 내 환경이 아쉽고 방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정신질환자로부터 발생된 이 사건을 논하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보면 정신적 장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크게 나누는데 발달장애의 경우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로 지적장애는 지능지수와 사회적 성숙지수가 70이하인 경우이고 자폐성장애는 소아청소년자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정신장애이다. 종류를 보면 정신분열증, 분열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반복성우울장애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정신장애로 1년 만에 병원을 찾고 4년 동안 혼자 살았다고 한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된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여기서 한국
작년 말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의 진료를 조건부로 허가했다”고 밝혀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1) 일부 시민단체들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거라는 주장 하에 영리병원 백지화를 위한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사실 영리병원의 토대는 2002년 김대중 정부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제주도의 경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며 그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2)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의료계 또한 시도지부 의사회 지부장단 회의를 거쳐 제주도 의사회장이 의협회장과 함께 원지사를 6일 방문하여 “엄밀히 말해 영리병원이라기보다는 투자개방형 병원이면서 영리법인을 반대하고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권 침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3) 그러면서 강 제주의사회장은 “우리나라 민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국공립병원도 영리가 아닌 것은 없다. 돈을 벌어야 직원 월급을 주고 재투자하고 임대료를 낼 수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정신과 의사인 임세원 교수가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사건 당시 임세원 교수는 안전공간으로 대피했지만, 간호사의 신변을 걱정하다 변을 당했다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의인이다. 강남삼성병원 ‘추모의 벽’에 게시된 “우울의 바다는 늘 어두웠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등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대입니다”라는 추모의 글이 가슴에 와닿았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참담한 의료계의 현실에서 이 고귀한 희생이 희망의 등대가 되어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이 같은 사건 사고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안전장치는 더욱 강화돼야 한다. 해외처럼 진료실 내에 대피를 위한 뒷문, 비상벨, 안전요원 등이 마련되고 병동에 들어서려면 금속탐지기를 통과하게 해야 한다. 지난해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통과되었다. 하지만 진료실이나 병동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얼마전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다수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신년교류회에 참석해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
보건복지부가 국민구강건강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부서(구강정책과)를 신설한다. 이와 관련한 직제령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의 과정을 거치고, 조만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는 과거에도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때 ‘치무과’가 있다가 1975년에 폐지됐다. 이후 1997년 ‘구강보건과’가 부활됐다. 그러나 전담부서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지난 2007년 다시 폐지되고, 생활위생팀과 합쳐져 ‘구강생활위생과’로 개편됐다. 이처럼 부침이 많았던 것은 구강보건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치과계 내부에서 구강전담부서를 지키고자하는 의지가 없었다. 공무원 사회는 실적과 명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치과계가 합심해서 존재감을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단독과로 존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강정책이 홀로서기를 못하고 많은 정책입안 과정에서 치과계가 아닌 의료계의 변방으로 취급됐고,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다. 어찌됐든 ‘구강정책과’로 구강보건전담부서가 부활하게 된 것은 큰 성과다. 구강정책과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총력을 기울인 치협의 노
요즈음 가장 큰 화두는 AI와 블록체인이다. 이 두 분야가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하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가고 있기에 조금은 두려움이 앞서기도 한다. 이 둘 중에 우리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은 AI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분야가 AI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AI의 상용화가 얼마만큼 그 분야를 잠식할 것인지 또는 AI를 통해 얼마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새로운 세계라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AI의 발달로 사라질 직업과 새롭게 생길 직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가운데 치과의사로서 우리의 걱정은 치과의사라는 직업 또한 AI가 많은 부분 대신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일례로 AI의 발전에 의해 사라질 직업군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법률가와 의사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면 모든 의사를 AI가 대체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다. 어떤 직업을 AI가 대신하게 될 때 고려하는 점은 단 한 가지다. 채산성이다. 도덕, 윤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가 가장 크게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인명 구조나 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비용보다 사람이 우선함으
2019 기해년의 치과계는 사면초가의 힘든 한 해가 되겠지만, 항상 치과계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치과신문은 올해도 치과계 정론지가 될 것을 약속한다. 더불어 황금돼지띠의 행운이 대한민국과 치과계에 함께 하길 기원한다. 2019년 전반기에 치과계에선 두 가지 주목할 일이 있다. 첫 번째는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품위손상,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것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오는 3월부터 광주와 울산에서 시행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치협은‘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우선 면허제도 개선과 관련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관리와 자율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하고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범사업과 더불어 의료윤리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객관적인 의료윤리의
김철수 집행부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냈다. 구강정책과가 드디어 현실화돼 가고 있다는 소식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까지 됐으니 거의 확실시된 모양이다. 치과계가 그동안 자존심(?) 걸고 독립된 부서로서의 구강보건 전담부서를 원한 지 무려 11년 만이다. 물론 과거에도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있었다. 1945년 정부수립 당시‘치무과’라는 명칭으로 구강보건 전담부서는 시작됐으나 그 이후 여러 차례 부침을 거듭하다가 1975년 완전 폐지됐었다. 그 이후 치과계는 매 집행부마다 첫 숙원과제가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이었고 드디어 22년 만인 1997년에 구강보건과가 부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구강보건과는 구강보건팀으로 축소됐다가 불행하게도 부활한 지 10년 만인 2007년에 당시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던 치과계에 대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괘씸죄(?)로 다시 폐지시켰다. 물론 완전 폐지는 아니고 생활위생팀과 합쳐 2008년 구강생활위생과로 합쳐지기는 했지만 단독 과로는 폐지나 다름없었다. 이후 구강생활건강과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렀지만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부서가 아닐 수 없다. 정부 부처 가운데 이처럼 특정 부서가 과로 됐다가, 계로 됐다가, 다시 과로 됐
무술년 치과계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대혼란을 겪는 한 해였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균형감을 잃지 않고 중심을 찾는 치과계를 만드는 것은 오로지 치과의사들의 몫이다. 올 한해 치과계를 돌아보면서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개인적으로 반추해 본다. 내우(內憂)에 해당하는 것은 첫 번째가 소송전이다. 외환(外患)은 1인1개소법 사수문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일들이다. 이와 같이 치과계 내부에서 조율되지 못하고 사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일들이 넘쳐났다. 선거무효소송은 처음 치른 직선제의 출산통이었고, 결국 협회장 선거와 경기지부 회장 선거가 재선거로 연결됐다. 협회장 재선거에서 김철수 후보가 재당선됐지만, 선거무효소송이 인용되기까지 직·간접적인 원인제공자에 대한 책임과 재선거를 즈음해 일어났던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대한 반성은 아직 남아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뿐만 아니라 정관 및 제규정도 꼼꼼히 살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겠다. 재선거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우리 회원의 회비다. 치협 대의원총회 결의를 무시하고 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의원총회 결의는 우리 스스로 전문의제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채택한
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안면에 기형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물이다. 각종 동물시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 임산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됐고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사용됐으며 총 50여개 나라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61년 사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며 위험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작용이 입증되며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은 한 명의 영웅을 남기게 되는데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로 1960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입사를 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서 처리였다. 이미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는 약이었지만, 켈시 박사는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제약사가 로비를 거듭하며 압박했지만, 켈시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결국 탈리도마이드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미국인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FDA는 2010년 최우수 직원에게 주는 ‘켈시 어워드’를 제정해 그녀의 공로를 기리게 된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자로가 공자에게 핀잔을 준다. 겨우 그것인가? 공자가 발끈한다. 너 경박하구나. 군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禮)나 악(樂)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세울진대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설진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말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번역판은 정명(正名)을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명분을 세운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덜 사소해 보인다.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온갖 수사와 명분 다 제치고 끝장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별걸 다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번째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시류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와 직면하고
특위의 마지막 제안을 보존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특위는 대화를 계속해 나가자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보존학회는 1년 전 통치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를 제기했다. 300시간의 교육만으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두고, 교육의 질과 국민구강건강이 우려된다며 헌소를 제기했지만, 최종 목표는 명칭변경이었다. ‘통합’이란 단어에 내포된 의미가 보존학회를 비롯한 다른 과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과조치는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 치과계 합의사항이다. 보존학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서길 바란다. 최근에는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이하 전치협)’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에 나섰다. 전치협은 진료권 침해 등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맞서고, 1인1개소법을 사수하며 불법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 개원질서를 교란시키는 모든 세력을 척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치과의사 정원 조절 문제와 구인구직난 해결 등 7가지에 이르는 치과계 각종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제시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치협의 출범식은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