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 총회(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KDA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끝났다.복잡한 명칭만큼 힘들게 준비했던 행사였지만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끝난 대회였다.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서 미국, 유럽에서도 행사를 찾아주어서 그야말로 전 세계 치과인의 대회가 되었다. APDC 2019-KDA 종합학술대회-SIDEX 2019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과 코엑스에서 진행됐다. KDA 종합학술대회 총 참가자 수는 1만2,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등록했고 전시회 참가자도 예년보다 10% 이상 늘었다. 각 행사별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APDC 2019는 17년 만에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45억 아·태 국민들의 구강건강 향상 방안을 정책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발전된 한국 치과계의 위상을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게 된 의미 있는 국제행사였다. 아시아·태평양 회원국 외 미국, 캐나다, 중국 등 비회원국이 대거 방문하고 캐스린 켈 FDI 회장 등이
제41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sia-Pacific Dental Congress·이하 APDC 2019), 제54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이하 치협 종합학술대회), 제16차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19)가 드디어 며칠 후면 시작한다. 어렵게 개최되는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보람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가 공동 기자간담회가 열었던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인원은 총 1만50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다. 대한민국 치과계가 이번 APDC를 통해 아시아 치과계의 리더가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 치과계의 리더가 되길 기대해 본다. APDC 2019는 오는 8일 시작해 12일까지 5일간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필리핀, 싱가포르,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이하 APDF) 회원국 21개국과 미국, 중국 등 비회원국 5개국, FDI 회장 및 차기 회장 등 세계 치과계 주요 인사들이 30여개국에서 방한하고 세계치과대학학생연합도 올 예정으로 다양한 나라와 나이대의 치과인이 함께 모여 치과계 정책과 미래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8일 이사회를 시작
지난주 토요일, 한국치위생과학회 학술대회에 연자로 초청받아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전 강의가 일본의 커뮤니티케어인 지역포괄케어에 대한 내용이라, 미리 가서 들어보려고 일찍 도착했다. 일본에서 다년간 지역포괄케어를 연구한 교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한마디가 “지금은 혁명기와 다름 없다”라는 일성이었다. 우리나라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그동안 보건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었다. 작년 중반부터 보건이나 복지와 관련한 단체나 학회들은 줄줄이 커뮤니티케어를 주제로 학술대회나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고, 정부도 민관협력 세미나나 워크숍 등을 계속해오고 있다. 지난 4월 초에는 전국의 8개 지방자치단체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하여 그 중 5개는 노인 대상, 2개는 장애인 대상, 1개는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올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북유럽은 북유럽 나름대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이 있고, 일본, 미국도 모두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커뮤니티케어도 정답은 없고, 지금부터 모델을 만들고 시행
지난해 치협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과 회비완납 연계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기수련자 전원에게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고, 이에 반발한 일부 미납회원이 공정위에 제소해 조사가 시작됐다. 치협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래 14년간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다한 다수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미납 회원 간의 형평성을 지킨다는 대원칙으로 회비완납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소명했고, 이와 비슷한 갈등은 과거에도 상당했다. 회원과 비회원의 학술대회·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대다수 회가 구성원들의 회비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한다. 때문에 회비 집행내역은 낱낱이 기록되고 구성원들에게 결산이 보고된다. 이는 치협도 마찬가지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활동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소속 지역의 분회와 지부에 가입하고, 분회는 일정 금액의 연회비를 거둬 지부와 협회에 전달한다. 각각의 회비로 분회, 지부, 협회가 구성원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치과의사 대다수가 개인행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치과병의원을 운영하며 부딪히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기에 직군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부를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올해의 핵심 구호는 ‘SOS, 나의 지구를 구해줘’이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를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저탄소 생활 실천이나 플라스틱 절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치과의사와의 대화를 옮겨보고자 한다. 그는 몇 년 전 중국의 치과를 가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중국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일회용 키트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병원 직원들과 이야기를 해봤다. 수술을 할 때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것과 재사용이 가능한 기구를 멸균 소독을 해서 쓰는 것 중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물어보았다. 직원들은 대부분이 일회용 키트를 쓰는 게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과도한 사용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코에 빨대가 찔려 고통스러워하는 거북이의 모습, 죽은 고래의 배에 가득 찬 플라스틱 제품, 전 세계 소금의 90%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고, 생수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는 등 플라스틱의 역습에 대한 기사나 보고는
치과 구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구인난 해결을 위해 치과환경관리사 신설, 치과전문간호조무사 육성 등 많은 대책이 나오고 강구되고 있지만, 구인난의 근본적 이유는 열악한 치과 근무환경이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환경을 중시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구인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치과보조인력으로 일하던 원내생 시절을 떠올려본다. 종일 서서 좁은 구강 내를 들여다보며 석션을 하다 보면 어찌나 허리와 목이 아프고 힘들던지! 거기에 얼굴에 타액이나 혈액이 튀기 일쑤고 레진 가루는 코로 들어오고 온종일 드릴 소리에 귀가 먹먹하고 알지네이트 본을 뜰 때 가끔 환자들의 토사물을 손으로 받아내기도 하는 등 가히 3D 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때는 미래에 치과의사가 되는 꿈을 꾸며 젊음으로 버텼지만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치과보조인력에게는 치과에서 일하는 한 끝나지 않는 일상이다. 이런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보조인력이 갑자기 그만둘 때를 대비하여 현재 미국 등지에서, 활용되고 있는 ‘Assistant Free System(무보조 진료시스템) 구축 등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 이는 치과의사 혼자서 진료를 시행할 때의 진료순서와 기구, 재료 배치 등을
4월 벚꽃이 만개하는 계절에 마냥 즐거운 기분으로 나들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 속에 간간이 마스크를 착용하며 봄을 즐기는 광경은 중국에서 날아온 황사를 넘어 미세먼지가 봄 하늘을 덮은 원인이 됐다. 분진이라고 하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입자가 작은 먼지인데 아황산가스, 질소화합물, 납, 오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대기오염 물질로 자동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여 대기 중에 장기간 떠다니는 10㎛ 이하의 미세먼지이다. 특히 입자 2.5㎛ 이하인 경우는 PM 2.5라고 쓰는데 초미세먼지 독성화학물질이다. 입자가 작을수록 입자의 입경 분포의 특성상 침강이나 응집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기 중에 체류기간이 길고 폐포에 침투가 용이하다고 한다. 발생원인을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한데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과 인하대 연구팀이 연구한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당 10㎍(100만분의 1g)이 증가한다고 한다. 특히 초미세먼지의 경우는 1.1% 늘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임산부와 태아에서 저체중아 출산과 사산위험도가 증가하고 기형아 발생에도 밀접한 연관성이
치협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가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지부와 집행부에서 상정된 수많은 치과계의 바람들이 총회에서 소중하게 다뤄지길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기 위함인 것처럼, 치협 총회도 치과계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오로지 치과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안건이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 211명의 대의원들은 3만여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권위를 빛내기 위해선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한다. 총회의 권위와 대표성도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이 스스로 존중할 때 지켜진다. 이런 품위와 더불어 총회자료집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변 치과계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논의하는 노력도 동반돼야 하고, 더불어 치과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이 가장 현명할 것인지 통찰해야 하는 것도 대의원의 임무다. 총회가 국회와 다른 점은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치협 총회는 정당의 이익이나 정치이념을 위해서 이합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과계 이익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올해도 다양한 안건들이 각 지부에서 올라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의 언행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정부 정책이나 기관의 행위 결과가 원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경우를 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다. 필자는 이런 경우를 불일치(mismatching) 현상이라고 본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국가 최고 지도자나 집권세력이 거창하게 외쳐댔던 공직기용 배제 7대 원칙1). 이 원칙이 신성하고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일반 시민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불일치는 하나의 새로운 사자성어를 유행시키기도 한다. ‘내로남불!’ 초등학생들은 이 신조어를 진짜 사자성어로 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캠코더’라는 신 삼자경(三字經)의 경구와 같이 외워야 한다며…. 사실 정부부처의 이름을 살펴만 보아도 우리 사회의 불일치와 기만성은 아주 잘(?) 나타난다. 1987년 제6공화국 헌법 체제하에서 설립된 정부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2)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양성평등 가족부’가 그동안 어떤 양성 평등을 위한 정책이나 행정을 해왔는지 자못 궁금하다. 지금 현재도 비상구가 없어서 끓고 있는 수많은 ‘이남자’3)를
2019년은 치과계의 뜻깊은 행사인 APDC, 치협 종합학술대회 및 서울지부 SIDEX 2019가 공동으로 COEX에서 치러진다.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치협과 서울지부 조직위원들은 성공개최를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치협은 230개 강연을 내세운 최대규모의 학술대회를 예고하고 있고, SIDEX 또한 284개 업체 1,055부스를 확정지으며 역대 최고기록을 다시 쓸 기세다. 특히 17년 만에 국제총회를 개최하게 되는 만큼 치과계에는 어느 해보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과 서울지부는 남은 기간 빈틈없는 준비로, 회원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는 성공적인 행사를 치를 수 있기를 바란다. 돌이켜보면 공동개최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치협 집행부는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APDC에서 재가입 문제를 마무리짓고 2019년 APDC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급박한 재가입 과정, 준비기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총회유치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의원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일부 대의원은 “개최시기도 비슷하니 치협과 SIDEX가 손을 잡고 성공적인 대회
몇 년 전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선풍적 인기를 끈 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정의 열풍을 이끌며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은 정의로운(?) 사람과 읽지 않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 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였고 이 책을 쓴 마이클 샌델의 하버드 인터넷 강의를 찾아 듣는 사람도 생겼다. 책의 내용도 훌륭하고 정의를 정의하려는 저자의 문필도 뛰어나 필자도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을 읽으며 필자 또한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가 딱히 정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정의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나마 정의롭지 않은 사람으로 살지는 않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에 대한 정의는 점점 더 멀어지고 필자 생각에 정의로운 행위가 과연 다른 이에게는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회의가 들면서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조금 더 객관화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됐다. 그런데 요즈음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혼란스러운 정의라는 관점에서 봐도 너무나도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권력과 돈을 가지기 위해 또는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이제 한 달여 후면 우리나라에서 또 한차례 메머드급 국제행사가 열린다. 아시아태평양치과연맹총회(APDC)가 아태지역 국가 2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치협 종합학술대회와 SIDEX가 동시에 열려 치협은 적어도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모 치과계 전문지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대회를 준비하는 데 적잖은 난관이 있어 보인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재정인 것 같다. 치협은 SIDEX 측으로부터 10억원을 지급받을 모양이지만 실제 업체참여 프로그램에 예상보다 덜 참여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만일 그 보도가 사실이면 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벌자고 국제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자가 되어선 곤란하다. 자칫 회원들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치협 김철수 집행부가 나름 여러 방도를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전시회를 분리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다. 통상적으로 행사는 하나로 뭉쳐서 치르지만 전시회를 전적으로 SIDEX 측에 맡긴 것이 잘했는지는 추후에 충분히 검토해 볼 일이다. 단순히 표피적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
오래된 복지부 유권해석 중에서 자동차정비업소나 구두수선업소 등은 상호에 ‘병원’이나 ‘클리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있다. 즉 ‘구두병원’, ‘옷수선병원’, ‘시계병원’ 등 유사업종에서의 이같은 용어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며,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은 생활권역 수목에 대한 전문화된 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무의사’ 자격 제도를 신설하고, 2019년 3월 제1회 자격시험을 거쳐 수목치료기술자인 전문가를 ‘나무의사’로 명명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명칭 수정을 요구한 적도 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환자가 구두병원의 병원이라는 글자만 보고 구두수선업소에 들어가거나 ‘나무의사’를 찾아가서 자기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 조항의 입법취지를 보면 어디까지 허용해 주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서 탈모관리센터나 피부관리실에서 병원과 비슷한 명칭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흰색 가운을 걸치고 녹십자 마크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는 병원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