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의 가장 큰 고충 중에 하나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 직원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이다. 아무리 덴탈잡이나 각종 온라인 매체를 통해 직원을 구해 봐도 오랫동안 손발이 맞은 그 자리를 대신할 직원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으니 날이 갈수록 진료 보조인력의 급여와 복지비용은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치과 수입도 올라가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연봉도 많이 줄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겠다마는 갈수록 척박해져만 가는 개원가의 실상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적절한 타협선이 어디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 꽃이라 불리는 치과위생사들의 경우, 졸업생 숫자도 많지 않은데 여성의 특성상 결혼 후 출산과 육아가 시작되면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물론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이 있긴 하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출산이나 육아까지 완벽히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저학년 때 학교 끝나는 시간과 직원의 퇴근 시간에 차이가 있어서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하는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다. 매년 배출되는 치과의사는 늘어만 가고 배출되는 치과위생사의 숫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대중적인 버스, 지하철 광고를 통해 마치 틀니와 임플란트 제작과정을 치과기공사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 치과기공사가 만듭니다’가 주 광고 내용이다. 엄밀히 건강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철은 치과기공사가 만든다기보다 치과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과기공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기공물 제작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다. 모든 치과기공물을 이용한 시술은 치과의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권리 또한 치과의사에게 있다. 광고 하단에 ‘국민께서 내신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르신들의 틀니, 임플란트를 만드는 데 제대로 사용되길 바랍니다’는 내용도 문제 소지가 많다. 마치 국민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면에는 기공료 분리고시와 기공수가를 공단에서 직접 받아야겠다는 억지가 묻어 있다. 치협, 복지부와의 협상이
6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무기력한 치협과 이에 등을 돌리는 대의원들을 목도함으로써 전문의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뒤덮인 하루였다. 복지부가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했고 미수련자가 소외되었다는 것, 복지부가 치과계를 배신했다는 것은 중론이다. 복지부는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 전문과목 입법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수의 임의수련자조차도 미수련자의 희생을 볼모로 전문의제 경과조치에 합류하기를 원치 않을 정도로 치과계는 그야말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회원들은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고 복지부의 일방통행을 저지할 방안이 나오길 기대했다. 그러나 모든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입법예고안의 수용 여부를 묻는 1안은 회원들의 뜻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1안이 부결된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의 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마나한 임시총회로 끝을 맺었다. 2안인 ‘2016년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안에 대한 재확인의 건’은 도대체 왜 상정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의장단 해석에 의하면 가결되거나 부결되더라도 1월 임시총회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다. 치협 법률전문가에 따
전문의란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와 구분하여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수련기간을 거친 후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전문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치과전문의가 일차의료기관에서 꼭 필요할까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누군가 묻는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의 구강건강은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생각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의 뜻이 치과전문의제도에 대해 ‘소수정예’로 해야 한다는 큰 틀에서의 치과계의 합의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3년 치과의사전문의 30여명이 제기한 의료법 77조 3항(전문과목을 표방한 치과는 해당 과목만 진료해야 한다)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고, 외국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국내 치과전문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다. 이로 인해 치과계는 새로운 틀로 전환하면 안 되었기에 올해 1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통해 5개 과목(노년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임플란트과, 심미치과, 통합치의학과)을 신설하고 미수련자들과 학생
송파구치과의사회에서는 매년 봄 야유회를 간다. 토요일 오후 3시정도에 출발하여 가볍게 산책을 하고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대절한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이기에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후배들이 많아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편이다. 올해는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으로 갔다. 잘 가꾸어진 정원같은 동산을 모노레일을 타고 올랐다가, 자연을 감상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주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왔다. 그때 솔로로 온 어느 선배와의 진솔한 대화를 정리해 적어보기로 하겠다. 그 선배와 내가 같이 알고 있는 어느 치과의사의 아들이 천신만고 끝에 치과대학에 들어갔다고 했다. 둘은 함께 축하의 말을 남기면서, 평생을 일궈온 치과를 물려줄 수 있어 좋겠다고 하면서 부러워했다. 나와 그 선배는 아직 치과와 연관된 자식이 없다. 그리고 은퇴시점을 얘기하다가, 나이 들고, 주변에 잘 차려진 신규개원의들이 밀고 들어오면, 자연스레 환자가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은퇴당하는 걸로 둘은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평생을 바쳐온 치과가 내 인생과 같이 사그라지는 것을 상상한 두 사람은 잠시 앞에 놓인 잘 꾸며진 장미화원을 바라보면서 침묵했다. 그 순간 나는 평
올해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정부가 첫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이다. 이에 발맞춰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풍성한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해 구강보건의 날이 국민 속으로 파고들 기회를 제공했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구강보건의 날’을 검색해 보면, 지역별로 수많은 당일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년보다 많은 시, 군, 구 보건소들이 중심이 되어 관내 치과의사회와 연합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것은 법정기념일의 의미를 되살리기에 충분하다. 일부에서는 치과의사회가 배제된 채, 보건소 단독으로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도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지부의 행사가 돋보였다. 그동안 실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것을 서울시와 함께 청계광장의 야외행사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서울시가 단지 이름만 빌려준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배정하고 행사 일부를 담당해 함께 호흡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제1회 서울시민 구강보건의 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친 것은 학생주치의 사업과 더불어 민관협력 사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다만 박원순 시장이 일정상 당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치과계는 물론 우리사회는 결과 지향주의에 빠져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 집단의 틀 속에서 획일화된 목표를 세우며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상호 약탈적 경쟁과 승자독식의 문화를 양산했다.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가난을 극복하고 고도성장을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입식 교육과 칸막이 경쟁 방식이 획일적 사고를 가져왔다. 또한 창의성과 나눔, 배려의 협력문화를 후퇴시켜 개성이 중시되는 창조사회에서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집단의 성장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던 시대는 끝났다. 산업시대에서는 국가의 경제성장이 곧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강요된 개인의 희생정책이 결과적으로 집단에게도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밀양송전탑 분쟁을 보면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 집단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동안의 다수결주의가 잘 먹히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성장을 몇몇 사회지도자가 이끄는 엘리트 리더십도 무너졌다. 지금은 당장 내년에 있을 치과계 수장 후보군들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자도 가늠
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몇 가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몇 가지는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폭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중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염려해 지금까지 별
치과의사 David Burbank(1821-1895)는 고사성어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미국 LA 인근 도시의 지명 Burbank가 David Burbank의 이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Burbank가 취미삼아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1,000만평을 상회하는 대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06년 시로 결정되었다. 현재 버뱅크에는 영화 회사 월트디즈니 프로덕션과 방위 산업체 록히드마틴 등이 위치하고 있다. 치과의사 Burbank 그 이름 길이길이 기억되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별호:別號)이 필자에게 생겼다. ‘아임(어금니 牙, 맡길 任)’이다. 호(號)에는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 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다소 부끄럽지만 ‘아임(牙任)’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어금니 아’는 필자의 강력한 의지로 선택되었고, ‘맡길 임’은 친한 형님이 추천해 주셨다. ‘나에게 맡겨진 치아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 영어 친화적인 호(號)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어 주셨다. 치과의사에게 이보다 더 좋은 호가 있을까 싶다. 전남 장성에 개원 중이신 아곡(妸谷) 김재성 형님 고맙습니다. 1981년
치과계는 복지부로부터 독배(毒杯)를 받았다. 5월 23일, 수십 년간 갑론을박이었던 치과전문의제가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됐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없고, 미수련 일반치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들은 2020년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일반의들을 위한 신설 전문과목은 ‘통합치과’ 단 한 과목만 신설(2019년)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치과계 합의를 중시하겠다던 복지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치과계의 최종 합의는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임플란트과, 심미치과를 포함한 5개 과목의 신설과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5개 과목이 신설될 때까지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유보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복지부 입장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단시일 내에 실현할 수 없다면 이를 치과계에 설명하고 재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신속한 해결과
어릴 적 그렇게 크게 보이던 학교 운동장이 다 커서 찾아가 보니 한없이 작아 보였던, 비슷한 경험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후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감회를 노래한 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다시 느티나무 신경림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 하기는 했으나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엘 갔더니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필자도 한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군중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다. 우리를 걱정하던 아버님과 언쟁을 하던 추억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회 선거제도 직선제 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필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유는 이미 바꾼 타 의료단체에서 실패했으니 타산지석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서울지부)와 직선제 준비위원회(치협)에서 다른 단체들의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안을 상정하여 통과된 것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지부와 치협의 새로운 발전을 생각할 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란 것도 결국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군대식의 저돌성과 추진력, 강력한 카리스마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속에서 개개인은 조직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과는 멀어지기에 환경변화나 위기발생 시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회단체가 조직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의 모든 전문가 단체의 선거방식은 직접 투표이다. 또 서
첫 법정기념일인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9일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 어금니(臼齒)의 ‘구’를 수치화해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날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치협은 매년 ‘구강보건의 날’이 속하는 1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무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구강보건 캠페인을 벌여 왔다. 또한 각 지부나 분회, 학계에서도 자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부분 ‘치아의 날’ 행사로 명명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에는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국가 지정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개최되는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과 각 지부는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특히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하고 각 지부에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와, ‘치아의 날’이
국립경찰병원 인턴 초입생 시절, 과장님 진료보조를 하고 있었다. 파출소장이 내원했는데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비대칭으로 저작불능을 호소했다. 장애인이 따로 없었다. 대화로 미루어 하악골 우각부 골절로 그전에 과장님의 수술지시를 거스르고 다른 정형외과에서 수술 후 malunion된 환자였다. 치주염으로 입안은 엉망이었다. “아! 잘못된 수술 후유증이구나…” 정의감이 넘쳤다면 그 의사를 고소하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검고 강팍한 인상이긴 해도 연신 고개 숙이며 온순한 말투로 재수술을 간청했다. 수술은 진흙탕 각개전투였다. 필자는 제2 수술 보조역이었으므로 수술부위가 잘 보이도록 하염없이 조직을 벌리는 게 임무였다. 조직이 두껍고 협착돼 박리가 힘든 듯 했다. 와중에 동맥이 터져 피가 솟구치며 안경에 튀었다. 분위기에 짓눌려 가만히 있는데 스크럽 너스가 슬쩍 닦아주었다. mallet으로 악융합된 부위를 재골절시키고 구강내 arch bar를 끊고 교합을 맞춘 뒤 턱뼈에 구멍을 뚫고 와이어로 재융합시키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미국 육군병원 파견교육과 베트남 전쟁터에서 무수한 악안면골 전상자들을 수술한 과장님에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새삼 35년여가 지난 지금 수술경험을 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