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량광형광장비(QLF)가 치아균열을 진단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입증됐다. 부산대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박정길, 손성애 교수는 2024년 12월 Scientific Reports에 ‘균열치아 진단에 대한 정량광형광장비로 촬영한 이미지의 유효성 및 검사자간 일치도 조사’와 2025년 3월 Journal of Dentistry에 ‘균열이 있는 치아의 치수 진단을 위한 정량광형광장비의 정량적 값의 타당성’이라는 논문을 연이어 게재했다. 해당 논문들은 균열치아에 대한 정량광형광장비 사용을 대한민국 식약처로부터 사전 승인 후 진행된 첫 임상연구로, 치아균열 진단 시 QLF 이미지의 유용성과 치아균열 및 치수진단과의 정량적 관계를 밝힌 국제적 임상연구 논문이다. 특히 진단이 어려운 치아균열선의 위치 파악 시 QLF의 형광 이미지는 균열선을 감지하는데 유용하며, 검사자간 일치도를 높이는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치아 균열선에 대한 QLF의 정량적 값은 치아균열로 인해 치수염이 심화될수록 정량적 값의 절대치가 높아지며,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QLF의 정량적 값으로 치아균열로 인한 치수진단의 예측 가능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안제모·이하 치산협)가 지난 2월 27일 LW컨벤션에서 제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승인과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 등이 다뤄져 이견 없이 통과됐다. 하지만 집행부가 내놓은 △도소매 회원사 월회비 인상안과 △회원의 자격(정회원/명예회원)을 명확히 하는 정관개정안은 안건 상정조차 못하고 집행부 스스로 폐기했다. 치산협은 지난 2018년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제조/수입 회원사에 대해 월회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을 승인한 바 있다. 반면 도소매 회원사에 대한 월회비 3만원은 동결했다. 이후 제35차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연회비를 매출액 기준의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하는 안이 승인됐지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바로 시행되지 못했는데, 지난 2024년 1월부터 △프리미엄 △골드 △실버 △브론즈 △일반(제조) △일반(도/소매) 등 회원사의 연매출 기준으로 월회비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집행부는 도소매 회원사 회비인상안을 제시한 것. 도소매 회원사 월회비 현 3만원을 2만원 증액, 5만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 제72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4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됐다. 수원분회는 이날 총회를 통해 △불법마케팅척결위원회 상설화 및 관련 활동 예산책정 촉구의 건 △경기지부 학교구강검진 전산화 및 검진비 상에서 전산앱 비용 보전 촉구의 건 △학교구강검진시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로 기준변경 촉구의 건 등을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2024 회무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이 통과됐고, △회비 결손처리의 건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경기지부 대의원 변경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수원분회 김종구 감사는 “한가족센터의 활발한 운영과 MOU 업체의 체계적 관리, 통신비 절감 등 현 집행부의 노력이 보인다”면서 “학생 구강 검진비 수익 감소와 과년도 장기 미납회비, 미입회 개원의 회원가입 등에 대한 대책과 대응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분회는 정기총회를 맞아 의미있는 시상도 진행했다. △공로회원 표창에 안윤표 前회장, 이필연 회원 △감사패 표창에 조성희 영통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감사장 표창에 임준우, 최현성, 신승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염증이 발생했다며 치과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가 일부 승소했다.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지만 설명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근 광주지법에서는 환자 A씨가 치과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2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2022년 6월 임플란트 시술을 했다. 이틀여가 지난 시점부터 시술부위에 통증을 호소한 A씨는 B치과의사의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았으나 통증이 이어져 열흘만에 임플란트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상급종합병원에서 ‘하악골 전방부 골수염’ 진단을 받은 것. A씨는 B씨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했고, 통증 호소에도 원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고, 충분한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나타난 증상은 임플란트 시술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일반적인 합병증 증상에 해당한다. 시술방식도 적절해 보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 공청회’가 지난 2월 20일 용산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먼저 연구책임자인 신선정 교수(국립강릉원주대)가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최용금 교수(선문대)의 돌봄통합지원법의 타 분야 추진사례와 제언 △이수향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을 위한 질적 분석 및 고찰 결과 △최진선 교수(국립강릉원주대)의 돌봄통합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개발 과정 △손정희 교수(대원대)의 통합돌봄 기반의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 검토를 위한 FGI 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해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신선정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 방문구강관리 서비스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문 치과의료인력의 역할 정립과 타 직종 연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 통합재가서비스를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란 하나의 기관에서 수급자의 욕구나 상태에 따른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간호 시 수급자가 원하는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에 대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에서 핵심과제는 ‘본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맞춰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용돼야 하지만 재가수급자의 79.6%가 하나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그동안 유의미한 효과를 거뒀고, 이를 기반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건보공단은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해 190개소의 참여가 확정됐다”면서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의료인력 간 발생한 면허권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조정위원회 신설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부 분과위원회로 업무범위조정위를 신설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를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업무조정위 내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상 보정심 안에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업무조정위를 설치·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자문위는 원칙적으로 사무국을 둘 수 없어 부득이 사무국 운영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은 기존 개별법상 의료인, 약사 등 각 직역의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하고, 법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한림대학교 임상치의학대학원 치과인공지능로보틱스학과 박상윤·양병은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새로운 합성골 이식재 ‘저결정성 아파타이트(LCA)’가 빠른 흡수 속도와 뛰어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연구 결과는 SCIE 학회지 Journal of Dentistry(피인용지수 4.8, JCR ranking 7/158)에 게재됐다. 골 손실 치료에 사용되는 기존의 합성 골 이식재는 흡수 속도가 느리거나 골 형성 촉진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았다. 연구팀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연골과 유사한 저결정성을 유지하도록 LCA를 설계했다. 그 결과,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우수한 골 재생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LCA는 기존 합성 이식재의 단점을 보완해 자연골과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구현한 것이 강점이다. 높은 다공성을 지녀 혈액 공급이 원활하며, 세포 부착력이 우수해 초기 골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체 내 실험에서도 기존 합성 이식재보다 빠르게 흡수되면서 자연골로 대체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치과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정형외과 및 재생의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아주대치과병원 김영호 교수와 금혜조 교수가 지난 2월 21일과 28일 김선교 국회의원 표창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영호 교수와 금혜조 교수는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실현과 지역사회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김영호 교수는 2023년 아주대치과병원에 국내 최초로 ‘응급·중증 소아환자 치과치료센터’를 신설, 그동안 크게 관심 받지 못했던 중증 응급 소아환자의 치과치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를 대한치과병원협회 워크숍에서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는 등 상급종합병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 금혜조 교수 또한 상급종합병원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에 앞장서는 한편, 교육, 학회, 지역 병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와 치의학의 융합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 제44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 22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총회는 1부 개회식과 2부 본회의로 진행됐다. 본회의에서는 제43차 정기총회 의사록 낭독 후 2024년도 감사 결과가 보고됐다. 2024년도 주요 사업 결과와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전용 내역, 결산 보고가 이어졌으며, 2025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이 심의 후 의결됐다. 총회에서는 군진치과위생사회의 산하단체 인준에 대한 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군진치과위생사회는 군 장병의 구강건강 증진과 군 내 구강보건 연구 발전을 위해 지난해 설립됐으며, 창립총회 및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기총회에서 인준 여부가 논의됐으며, 대의원 전원만장일치로 승인됐다. 공식적인 산하단체로 편입됨에 따라 군내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5년 사업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되면서 50여 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문치과위생사 중심의 구강관리 사업, ‘K-스마일 케어’ 요양기관 확대, 보건소 연계 방문구강관리 시범사업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치과위생사 유휴인력 재취업 및 대체인력 채용 활성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와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본부장 손명철)가 지난 2월 26일 안동역에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구축 △지역민을 위한 공익사업 이행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및 의료자원 봉사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경상북도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 시 두 기관 간에 봉사 인력 및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 2회 이상 의료봉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겼다. 특히 ‘어르신 건강박람회’, ‘코레일이 행.복.만(행복한 복지로 만수무강) 드립니다’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가치 나눔 실현을 위한 활동 계획을 논의하고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경북지부 염도섭 회장은 “지역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열차에 지역민들의 구강보건 향상과 행복을 가득 싣고 달릴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손명철 본부장 또한 “올해는 경북지부와 활발히 활동하며 더 많은 지역민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하나행복나눔봉사회(회장 장남진)가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탈북민 치과진료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봉사 확대와 조직 운영 안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먼저 2024년 회무 및 재무·결산보고가 감사보고로 대체, 승인됐다. 최남섭 감사는 봉사회의 핵심 사업인 탈북민 치과진료 지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다 많은 탈북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봉사회 운영이 회원들의 회비와 찬조금에 의존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CMS 후원회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에서는 의료봉사 확대와 지역사회 지원 사업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봉사회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했다. 탈북민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봉사회는 보다 많은 탈북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 기관 등과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해 간다는 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하 서울대치과병원)이 지난 2월 18일 전공의(레지던트) 수료식을, 2월 19일과 20일에는 2025년도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 2월 18일 열린 전공의(레지던트) 수료식에는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과 병원 주요 보직자 및 각 진료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총 50명의 신입 전공의들이 참석했다. 오리엔테이션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교수, 간호사, 치과위생사, 전산직 등 다양한 직군의 교직원들이 연자로 나서 진정 치료, 감염관리, 치과 건강보험 실무, 의무기록 작성 등을 교육했다. 신입 전공의들은 향후 1년간 서울대치과병원 진료과에서 수련을 받게 된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수료한 전공의들과 수련을 받게 될 신입 전공의 모두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며 “국가 중앙치과병원의 일원으로 향후 치의학의 미래를 책임지고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등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2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의대증원 의-정 밀실합의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수급추계위원회법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 측은 “올해 1월부터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수급추계위원회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의대 증원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전공의 등은 지속해서 맹렬히 반대했고 의대 증원만이 아니라, 마치 의료제도에 관련한 모든 사회적 논의는 자신들의 ‘허락’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며 “연대회의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반드시 바른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정부와 의사 집단에 사회적 협의 테이블을 열고 합리적으로 논의할 것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특정 직종이 독점해선 안되며 △특정 직종 스스로 결정 권한을 가져서도 안되고 △2026년 의대 정원은 정치협상의 결과물이 되어선 더욱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대회의 측은 “교육부장관이 의협 달래기 용으로 대학 관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개인적인 사정으로 치과를 폐업한 서울 서대문구의 H원장은 카드단말기 업체 G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내용인즉 “해당 가맹점 무실적 가맹점으로 위약금 발생되어 연락드립니다. 7일 이내 인입 없을 시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 추심 소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카드단말기 G사가 보낸 위약금 통보 문자였던 것. G사는 위약금 통보문자와 함께 ‘위약금 청구서’를 보냈다. H원장이 치과를 폐업하고, 다른 원장에게 인계하는 등 여러 업무를 도맡아 도와준 A원장은 “G사의 영업 행태는 전형적으로 사기에 가깝다고 느꼈다.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위와 이유 등을 잘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원장에 따르면, H원장은 G사와 애초 3년 약정 계약을 체결했고,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래를 해왔다. 약정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갱신 약정이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애초 약관에 자동갱신약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H원장이 치과를 폐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실적이 없으니 위약금이 발생했다는 문자를 통보한 것이다. 이미 H원장이 운영한 치과는 다른 원장이 인수해 운영하고 있다. A원장은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