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임시공휴일 또한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고,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북치과의사회(회장 승수종·이하 전북지부), 전남치과의사회(회장 최용진),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원길)가 공동 주최하는 호남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 ‘HODEX 2024’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호남권 치과계 최대 축제로 꼽히는 HODEX는 호남 지역 치과의사 화합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10월 26~27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올해 HODEX 2024는 ‘Throught the life’를 슬로건으로 환자 나이에 따른 효율적인 치과치료 접근법을 망라할 예정이다. 먼저 첫날인 10월 26일에는 윤정호 교수(전북치대)가 ‘치주조직 재생의 현재와 미래-다양한 접근법과 고려 사항’을 주제로 치주조직 재생의 최신 기술과 미래 가능성을 소개한다. 이어 김추성 원장(샘물소아치과)은 ‘소아의 턱 성장이 교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소아 턱 성장과 교합의 관계를 설명한다. 다음날인 27일 오전에는 강원국 교수(우석대)가 ‘의료 윤리적 관점에서 환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필수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장성욱 원장(자하연치과)은 ‘나이에 따른 맞춤형 생활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전문의 취득 대신 개원·전직·해외취업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7월까지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작년의 약 73% 수준인 129개소였으며, 이 중 약 80%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필수의료과목의 경우 수도권과 강남 쏠림 현상도 뚜렷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새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500개소로,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93개소, 2023년 178개소가 개설됐고, 2024년 7월 기준으로는 이미 129개소가 신규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는 진료과목을 함께 신고해야 하는데, 최근 3년간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신고 수는 1,694개였으며, 올해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신고한 진료과목은 418개였다. 1개소당 평균 3.2개의 진료과목을 신고한 셈이다. 2024년 기준으로 일반의가 신규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 129개소 중 80.6%는 피부과를 진료하겠다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년 새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가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23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료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60만5,768명을 기록했다. 방문 국가는 198개국에 달했다. 외국인 환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23.5% 규모로 꾸준히 성장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당시 12만명으로 급감했다. 이후 소폭 증가하면서 2022년 20만명대를 회복했고 지난해 60만명대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18.5%), 미국(12.7%), 태국(5.1%), 몽골(3.6%) 순이었다. 상위 12개국 중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국가는 대만으로 86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일본(762.8%), 싱가포르(257.9%), 호주(186.9%), 중국(155.3%)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환자가 찾은 지역으로는 서울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8.4%), 대구(2.5%), 부산(2.1%), 인천(2.4%) 순으로 확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면허신고 시 마약 투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0일 ‘결격사유의심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법률 위반에 따른 형사재판 판결문에 정신질환이나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은 경우 정신건강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의료인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면허신고 시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해 결격 사유로 의심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해 의료인 결격사유 해당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기관 보유 정보로는 △정신질환 병역면제자 △정신질환 행정입원자 △마약류중독 치료보호중인 자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등을 꼽았다. 이 외 결격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진단서 제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제도화해 체계적인 의료인 면허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서비스기관 지역별 분포 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분포 격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12월 기준 노인·아동·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대상자 1,000명 당 시설 3.9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2.2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광주는 143.9명, 부산은 46.4명으로 약 3배가량 차이 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 동두천이 4.7개소로 최다, 부산 서구가 1.6개소 최저였다. 대상자 1,000명 당 입소정원 기준으로 보면, 광주가 1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이 90.2명으로 광주와 약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충남보령이 527.2명으로 최다로 이는 최저인 대구 군위(46.1명)와 11배 차다. 아동시설의 경우 전남이 아동 인구 1,000명 당 6.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9개소로 가장 적었다. 입소 정원 기준으로는 전남이 27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건강보험 청구가 14년간 3조4,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불법개설 의료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결정금액은 2,033억7,700만원이었다. 이미 지난해 총액인 1,878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금액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28곳의 환수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으로 64.6%를 차지했다. 약국 2곳의 환수결정액은 720억4,400만원이었다. 그러나 7월 기준으로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2억6,700만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은 7.5%에 그쳤으며, 나머지 1,881억1,000만원(92.5%)은 징수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이 빠르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데 비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정도로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14년간의 환수결정액 3조4,000억원 중 징수된 금액은 약 2,300억원(6.9%)에 불과하다. 나머지 93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과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치과는 고가의 장비와 소모품이 많고, 전기 장비의 사용 빈도가 높아 불이 나면 재산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의 A치과는 올해 초 발생한 화재로 200일 넘게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치과 옆 식당에서 발생한 불이 연통을 타고 건물 내부로 번지며 피해를 입었다. 건물이 오래된 탓에 불이 배관과 전선을 타고 퍼졌고, 이후 연기와 그을음, 유독가스로 인해 전체적인 상가 시설 보수가 필요해지면서 복구가 장기화됐다. 특히 A치과원장은 복구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얽히고설키며 어려움을 겪었다. 상가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다 보니 공사 진행에 차질이 생겼고, 화재로 인해 소실된 장비나 재료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로워 결국 일부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치과에 화재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뿐 아니라 진료 중단으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피해가 크기 마련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과는 전기 장비와 소독기, 고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면허재교부심의제도 도입 이후 면허 재교부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재교부율은 2020년 86건 신청 중 75건을 재교부해 87.2%에 달했는데, 2023년에는 163건 신청 중 16건만 재교부해 9.8%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면허 재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신청 86건, 재교부 75건(승인율 87.2%) △2021년 신청 100건, 재교부 51건(승인율 51%) △2022년 신청 139건, 재교부 37건(승인율 26.6%) △2023년 신청 163건, 재교부 16건(승인율 9.8%) △2024년 3월 기준 신청 63건, 재교부 8건(승인율 12.7%) 등이었다. 직역별 재교부 승인율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는 2020년 85.5%에서 2023년 11.1% △치과의사는 2020년 50%에서 2023년 5.9% △한의사는 2020년 81.8%에서 2023년 8.5% △간호사는 2020년 100%에서 2023년 13.3%로 줄었다. 최보윤 의원은 “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치과의사 과잉공급과 치과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입니다. 치과 간 과열경쟁을 양산하고, 더 나아가 치과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과계는 정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합니다. 치과의사 공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정원과 해외 치대 졸업자의 국가고시 합격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간 불균형 완화에는 지역 치과의 개설과 폐업을 조정하는 치과계와 정부당국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치과의사 공급을 줄이는 것보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 공급 조절에는 각 지역과 대학간 안배 등 고려사항이 많고, 당장 대학정원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치과의료공급의 지역 안배는 정책 운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원을 준비 중인 치과의사들이 소도시나 지방을 개원지로 선택한다면, 치과간 경쟁을 줄이면서도 치과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이태희·이하 동작구회)가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관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동작구회는 지난 9월 11일 동작구보건소에서 ‘2024년도 장학금 전달 및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장학금 전달식은 동작구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랑의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작구회 이태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전임 회장단, 동작구장학회 윤영윤 운영위원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약사회 이명자 회장, 동작구보건소 문상희 소장, 동작구의회 김영림 의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과 김진홍 부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동작구회는 매년 관내 중학교에서 모범 학생을 추천받아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로 25년째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는 동작구회는 이날 14명의 학생에게 7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1999년 장학회 발족 후 지금까지 동작구회의 장학금 지원혜택을 받은 학생은 370여명으로, 총 누적 금액은 1억8,500여만원에 달한다. 이날 동작구장학회 윤영윤 운영위원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의 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4.7) 시도별 전문의 인력 현황(수도권, 비수도권 구분)’에 따르면, 수도권은 전문의 수가 2019년 4만5,633명에서 2024년 7월 기준 5만4,256명으로 9,561명 증가했지만, 비수도권은 같은 기간 4만489명에서 4만3,427명으로 2,938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역별 의과 전문의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서울 3,932명 △인천 761명 △경기 3,933명이 증가했다. 비수도권은 △부산 696명 △대구 586명 △광주 233명 △대전 195명 △울산 127명 △세종 231명 △강원 130명 △충북 78명 △충남 239명 △전북 96명 △전남 68명 △경북 55명 △경남 220명 △제주 73명이 증가해 수도권에 비해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전문과목별 취득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서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의 전문의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크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아동 등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돼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0일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을 동의한 경우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장기기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더라도 가족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하고, 장기기증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인의 강력한 의사가 확인될 경우, 가족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고 가족 반대에 따른 기증 취소가 줄어,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증과 건강보험기록에 장기기증 희망자 여부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이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장기 적출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을 메꾸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국 의사면허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허용을 추진했던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의료현장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올해는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의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52명에서 2024년 6월 546명으로 최근 5년간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452명, 2020년 472명, 2021명 485명, 2022명 500명, 2023년 521명, 2024년 6월 546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활동 의사의 85.2%인 465명이 전문의였고, 81명이 일반의였다. 2019년 대비 2024년 외국인 의사 증가세는 일반의는 2.4% 감소한 반면, 전문의는 26% 증가했다. 전문의 수 증가가 전체 외국인 의사 수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과목별 외국인 의사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내과 69명, 가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