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7 (일)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9.1℃
  • 박무서울 4.2℃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5.3℃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2.2℃
  • 맑음강화 -1.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5.0℃
  • 흐림강진군 1.4℃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5.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5 지부총회] ‘대세’ 부산도 선거제도 개선 바람

URL복사

내년 총회에 선거제도 정관개정안 상정 예고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배종현‧이하 부산지부)에서도 선거제도 개선 바람이 불고 있다. 부산지부는 지난 18일 지부 회관에서 제64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정된 선거제도 관련 안건은 모두 2개. 집행부와 동구치과의사회(이하 동구회)에서 각각 상정했다. 집행부 상정안건은 ‘본회 회장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건’으로 차상조 총무이사는 “문자를 활용해 부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이상이 현행 대의원 제도를 변경하자는 의견을 줬다”며 “의장단과 회원 대표를 포함시켜 선거관리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이곳에서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대의원총회에 정관개정안으로 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동구회에서는 “부산지부 전체 회원의 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의 ‘본회 회장 선출방식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했다. 이에 부산지부 대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제도 검토 시 부산 회원의 의견수렴이 포함될 예정인 만큼, 두 개의 안건을 묶어서 한꺼번에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표결과는 압도적이었다. 재석 대의원은 53명 중 52명 찬성으로 선거제도 개선안이 통과됐다.

 

준회원을 따로 명시하는 회칙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안건은 무적회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63차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됐다 가결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의 승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준회원의 권리를 정회원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이 문제가 돼 반려됐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리킨다.

 

이에 부산지부 집행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준회원의 권리를 격하시킨 회칙개정안을 다시 상정했다. 준회원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부산광역시 내의 비개업자 중 입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대의원 선정기준에서 준회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제한했다. 이 안건 역시 재석 대의원 53명 중 51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한편 ‘유디치과 30억 민사소송 관련 서명자료 취합의 건’도 통과됐다. 다만 앞서 열린 경상남도치과의사회(회장 박영민‧이하 경남지부) 정기총회에서 부결된 유디치과에 대한 집단소송의 건과는 내용이 달랐다. 부산에서 통과된 안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유디치과에 대한 치협의 맞대응을 지지하는 차원의 서명운동 전개로, 재석 대의원 53명 중 4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부산지부 배종현 회장은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슬픔으로 모두가 무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산지부도 골프대회를 비롯한 대외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사단법인 ‘나눔봉사단’을 설립해 치과의사상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노력을 살펴보고 본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질타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부산치대 신상훈 원장, 부산치대동창회 차재헌 회장, 부산치과신협 장동수 이사장,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 김기천 국장, 부산광역시 시의회 손상용 부의장과 이진수, 정명희 시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