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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지부총회] 협회장 직선제, 울산서도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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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울산 총회…직선제 정관개정안 상정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회장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이하 울산지부)가 치협 총회에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

 

지난 20일 울산MBC컨벤션에서 개최된 협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협회장 선거를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치협 정관 16조를 개정해 차기 협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안을 다듬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북구분회는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의 최고 권리는 투표권”이라며 “소수가 아닌 치과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북구분회가 발의한 정관개정안 외에도 남구분회의 ‘협회장 직선제 촉구안’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됐다. 동일한 사안을 이중으로 치협 총회에 상정하는 것보다 울산지부의 중지를 모아 하나의 통일된 안으로 의결하자는 데 대의원들은 중지를 모았다. 

 

이 외에도 지부회비 면제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점차 고령화되고 은퇴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려 했으나 회원이 40~50대에 집중돼있고 70세 이상 회원은 6명에 불과한 상황 등이 고려돼 부결됐다. 또 기업이나 단체가 협약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법에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촉구안도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 남상범 회장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YESDEX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회원에게 다가가는 회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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