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15 지부총회] 협회장 직선제, 울산서도 봇물

URL복사

지난 20일, 울산 총회…직선제 정관개정안 상정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 회장 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남상범·이하 울산지부)가 치협 총회에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상정한다.

 

지난 20일 울산MBC컨벤션에서 개최된 협회장 직선제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치협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협회장 선거를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선거 방식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치협 정관 16조를 개정해 차기 협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도록 안을 다듬었다. 제안설명에 나선 북구분회는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의 최고 권리는 투표권”이라며 “소수가 아닌 치과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 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북구분회가 발의한 정관개정안 외에도 남구분회의 ‘협회장 직선제 촉구안’이 일반안건으로 상정됐다. 동일한 사안을 이중으로 치협 총회에 상정하는 것보다 울산지부의 중지를 모아 하나의 통일된 안으로 의결하자는 데 대의원들은 중지를 모았다. 

 

이 외에도 지부회비 면제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안건이 논의됐다. 점차 고령화되고 은퇴연령이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려 했으나 회원이 40~50대에 집중돼있고 70세 이상 회원은 6명에 불과한 상황 등이 고려돼 부결됐다. 또 기업이나 단체가 협약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의료법에 기업이나 단체와 협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 촉구안도 상정키로 했다.

 

울산지부 남상범 회장은 “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YESDEX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회원에게 다가가는 회무를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