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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PLACE] 신흥양지연수원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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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교류의 새로운 허브로‘기대 만발’

실습실 겸비한 다양한 세미나실…신흥 “치과계 자산으로 활력소 될 것”


신흥이 최근 신흥양지연수원을 오픈하며 국내 치과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학술활동이 활발한 치과계의 정서와 문화를 100% 반영해 다양한 학술모임과 세미나를 겸할 수 있는 신흥양지연수원은 치과계 교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과 학술문화를 반영한 최적의 연수원

신흥양지연수원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해 있으며, 총 2만5,000평 부지에 자연과 어우러져 조성돼 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로 이뤄진 신흥연수원은 1층과 2층 최대 100여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은 물론 다양한 크기의 5개 강의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각종 치과관련 학술 세미나나 연수회 등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신흥양지연수원 관계자는 “치과계 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학술활동이 어떤 직역군보다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장시간 집중적인 학술 세미나를 치러야 함에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그 여건의 여의치 못해 장기간 세미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신흥연수원은 단기간에 집중적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그야말로 치과 학술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임상실습까지 가능한 세미나실 겸비

“신흥연수원은 고객의 니즈에 따라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신흥연수원 측은 자부하고 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고 지방에서도 접근이 비교적 쉬운 용인에 위치한 신흥양지연수원은 소규모 단위의 모임과 워크숍, 그리고 세미나를 치르기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치과 학술 세미나의 경우 외적으로 화려하거나 부대시설을 필요이상으로 갖추고 있는 것보다, 조용하고 쾌적한 실내에서 집중적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신흥연수원은 3층과 4층에는 총 30개의 숙소가 마련돼 있는데, 비교적 작은 규모이다보니 100여명 내외의 단체가 프라이빗 모임이나 행사를 치르기에 적당하다.


신흥연수원 측은 “연수원은 신흥에 보내준 고객의 사랑에 신뢰로써 보답하기 위한 장소”라며 “고객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세미나에 참여하고 다양한 용도로 신흥양지연수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설립 취지다”고 강조했다.


이에 신흥양지연수원은 기존의 일반 강의실은 물론 핸드피스 사용이 가능한 실습실을 마련했다. 신흥 주요 브랜드 네임을 딴 강의장은 △토러스(대강의장) △골드니안(중강의장) △키즈크라운(중강의장) △루나(소강의장) △솔라(소강의장) 그리고 실습실인 ‘셀렉션’을 갖추고 있다.


핸드피스 실습실 ‘셀렉션룸’은 J.MORITA사의 강력한 토크를 지닌 High speed 핸드피스 Twin Power와 3 way syringe 그리고 DuRR Dental사의 포터블 석션까지 갖추고 있어 실제 치과 환경 매우 유사한 조건을 구현했다.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부터 보철, 기공까지 모든 실습이 가능하다. 또한 Frasaco사의 착탈식 Phantom 헤드도 갖추고 있다.



신흥연수원은 세미나 시설 외에도 쾌적한 휴게실과 강사대기실을 겸비하고 있으며, 투숙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야외 행사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그리고 축구장보다 넓은 잔디밭이 마련돼 학술활동은 물론 각종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치를 수 있다.


신흥연수원 측은 “무엇보다도 신흥양지연수원은 치과계를 위한 새로운 자산으로서 치과계 교육과 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치과계에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는 장으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흥양지연수원은 홈페이지(www.dentalcampus.co.kr)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만나볼 수 있다.

◇문의 : 080-802-2208


신종학 기자 sjh@sda.or.kr


 ■ 이근우 학장(연세대학교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신흥양지연수원 개원을 축하하며


신흥이라는 치과 기업을 알게 된 것은 1977년 신흥 사옥이 남산 밑에 처음 개원식을 하던 때인 것으로 기억된다. 당시 필자는 본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 치대 학생회장의 자격으로 참석한 것 같다. 그 후 방배동 사옥으로, 다시 서울역 근처에 멋진 위용을 가진 신사옥으로 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흥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 큰 자부심을 느끼게 했다.


요즘 같이 기업경영이 혼탁하고 불투명한 시대에 신흥이라는 기업이 치과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 감사할 뿐이다. 신흥은 마치 대나무와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 시대의 시련과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때마다 대나무가 마디를 만들어 성장하듯 하늘을 향하며 올곧게 자라난 모습이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 매우 좋다.


태양을 따라 움직이는 해바라기 보다 하늘의 한 방향을 향해 자라가는 대나무와 같이 신흥의 기업 정신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듯이 치과계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경쟁과 시대의 요구 앞에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 속에서 정직과 올곧은 대나무와 같은 신흥의 정신을 계속 이어 나가게 될 때 신흥의 새로운 60년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리라 믿는다.


아무쪼록 이번 신흥양지연수원 개원이 신흥만이 제공할 수 있는 치과계를 위한 한 차원 높은 소통의 장, 휴식과 감동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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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