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9℃
  • 흐림강릉 6.6℃
  • 박무서울 3.4℃
  • 흐림대전 3.4℃
  • 흐림대구 4.7℃
  • 구름많음울산 6.1℃
  • 연무광주 4.1℃
  • 맑음부산 7.4℃
  • 맑음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11.0℃
  • 흐림강화 2.9℃
  • 흐림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1.6℃
  • 맑음강진군 6.5℃
  • 구름많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지씨코리아, GCGS 15주년 학술대회 다음달 5일

URL복사

심미 해결책 ‘대가’에게 묻다

지씨코리아(이하 GC)가 다음달 5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GC 그린 소사이어티(이하 GCGS)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GC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미치과의 길, 대가(大家)에게 묻다’를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치과 치료에 있어 기능성을 담보한 ‘심미’의 완성을 위한 대가들의 임상 노하우와 지견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GC 측은 “현재 치과계의 화두가 단연 ‘Esthetic dentistry’와 ‘Implant dentistry’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최근 Implant dentistry의 관심마저도 전치부의 심미적 수복이 대세가 된 이상 심미 수복은 치과 치료의 궁극의 목표가 돼가고 있다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라고 전제했다.

 

심포지엄에는 SKCD(Society for the Korean Clinical Dentistry)의 주요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경 원장(복음치과)과 일본 SJCD International의 총무이사겸 동경 SJCD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Dr. Tsujiya Kenji, 그리고 대한심미치과학회 교육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희철 원장(더블유화이트치과) 등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희경 원장은 ‘심미수복, 안모의 관점에서 돌아본다’를 주제로 심미보철물에서의 상악 중절치의 3차원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임상 지견을 펼칠 예정이다.

 

이어 Dr. Tsujiya Kenji는 ‘심미수복의 치료를 성공시키기 위한 임상적기준’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그는 수복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 요소를 짚어주고, 증례별로 수복재료의 장단점을 비교, 그 선택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강연에 나서는 김희철 원장은 ‘예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보철재료(CAD/CAM) & CERASMART’를 통해 최신 임상 지견을 펼칠 계획이다.

◇문의 : 080-313-7979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