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흐림동두천 7.1℃
  • 구름조금강릉 10.8℃
  • 흐림서울 8.4℃
  • 구름많음대전 11.3℃
  • 구름많음대구 10.5℃
  • 구름많음울산 10.9℃
  • 구름많음광주 11.8℃
  • 흐림부산 11.0℃
  • 구름많음고창 12.0℃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강화 9.7℃
  • 구름많음보은 9.8℃
  • 구름많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1.9℃
  • 구름많음경주시 10.4℃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로 대체

URL복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교육동영상 및 매뉴얼 제공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또한 고용노동부 제공 동영상을 활용하면 외부 강사 없이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 등이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유도하는 매체의 홍보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혹시켜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만으로,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관련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