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3.2℃
  • 제주 1.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2℃
  • -거제 0.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로 대체

URL복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교육동영상 및 매뉴얼 제공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또한 고용노동부 제공 동영상을 활용하면 외부 강사 없이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 등이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유도하는 매체의 홍보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혹시켜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만으로,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관련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