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 치과는 교육자료로 대체

URL복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통해 교육동영상 및 매뉴얼 제공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 ‘표준교육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또한 고용노동부 제공 동영상을 활용하면 외부 강사 없이도 자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은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 가해자, 사업주, 중간관리자 등이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 치과계에서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유도하는 매체의 홍보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외부 교육기관에서 전문강사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혹시켜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대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일지 및 참석자 명단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10인 미만의 치과라면 관련 자료를 구비해두는 것만으로, 10인 이상의 치과라면 관련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