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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EDI 업무 전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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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무기한…치재업체, 의료기기산업협회 경유해야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표준통관예정보고서(EDI) 승인 업무가 결국 내년 1월1일부터 중지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EDI업무 관련 지적사항이 나온 바 있다”며 “한진덴탈의 치과용 비귀금속합금의 통관 과정에서 벌어졌던 불법적인 행위가 이번 치재협 위탁 업무 중지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일 관세청이 발표한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경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의기협) 또는 치재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된 고시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해 치재협은 제외됐고, 의기협만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치과 및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의기협 회장의 EDI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치재협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치재협 한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해줄 말이 없다”며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치재협 이태훈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 지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도저히 용납이 안된다”며 “이태훈 집행부가 언제까지 전임 집행부 탓만 하고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치재협 특별감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110명의 회원사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20일부터 약 3일간 이태훈 집행부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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