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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재협 회장이 베릴륨 성분명 감추고 허가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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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H덴탈 행정·형사조치 취할 것”…올 초 베릴륨 합금 유통으로 벌금형까지
지난 16일 MBC PD수첩에 소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베릴륨 함유 기공용 포세린 메탈 제품 ‘T-3’의 수입사가 대한치과기재협회 회장이 운영하는 H덴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9년부터 베릴륨 함유 기공용 메탈은 수입 및 제조, 유통이 금지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베릴륨이 기준치보다 높게 함유된 ‘T-3’가 어떻게 버젓이 유통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까지 받고 판매되는 것일까?


식약청에 확인한 결과 ‘T-3’의 경우, 수입업체가 허가에 필요한 서류상에 성분명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H덴탈은 베릴륨을 ‘기타’로 표기해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의료기기관리과 관계자는 “합금제품 수입 및 판매 허가 시 수입자가 직접 성분명을 표기해 올려야 한다”며 “H덴탈은 ‘T-3’ 주요 금속 성분명과 함량은 표기했지만 베릴륨은 표기하지 않고 ‘기타’ 항목으로 뭉뚱그려 표기, 허가를 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H덴탈이 ‘T-3’에 베릴륨이 함유돼 있는 것을 알고도 이를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H덴탈은 과거 편법 허가를 받은 ‘T-3’ 외에도 올해 초 베릴륨이 포함돼 이미 2009년 수입금지조치를 받은 바 있는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를 유통시키려다 적발돼 식약청으로부터 경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올해 초 H덴탈은 식약청 서울청의 점검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 됐으며 그로 인한 벌금형이 내려진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여전히 인터넷 쇼핑몰 등에는 ‘타이코늄 프리미엄 100하드’가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 벌금형 이후에도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이번 ‘T-3’ 역시 성분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베릴륨 함유 제품을 수입 유통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은 물론 경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베릴륨 합금이 치과기공사들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여전히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치과업계의 수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미국과 유럽 등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유해물질로 판정,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제품을 과거라 할지라도 편법으로 허가받아 판매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여왔다가 고발됐다는 점 등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한편 식약청은 “이처럼 금지된 성분을 ‘기타’로 표기하거나, 금지된 성분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경우 조사를 통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U모 네트워크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터진 U모 네트워크 관련 보도에 ‘T-3’가 불거지고, 이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음을 알고도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버젓이 유통시킨 것이 치재협의 주요 관계자라는 점에서 치재협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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