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URL복사

복지부, 1월부터 1개월간 모니터링…위반 시 형사고발 조치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가 집중되는 겨울방학을 맞아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불법 의료광고인지 모르고 무심코 게재했다가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1개월 동안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치아교정 △성형시술 △라식·라섹 등 방학시즌에 학생, 취업 준비생 등의 수요가 높은 진료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비급여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 위법소지가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잘못된 의료서비스에 대한 선택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과도한 할인이나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운 광고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매년 겨울방학 시즌이 되면,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다. △20만원 상당 교정 진단비 무료 △정밀검진·월정료·발치비 무료·치아미백 보너스 등과 같이 무료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의료광고가 주를 이룬다.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함으로써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된다.


심지어 수험생뿐 아니라 동행한 부모에게도 치아미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치과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환자 체험담과 연예인 치료 경험을 소개하거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과장광고도 넘쳐난다. 추첨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부지기수다. 선착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무료로 교정치료를 해주고, 당첨 순위에 따라 할인혜택을 차등 제공한다. 이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환자유인행위다.


특히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무료로 진료하고, 이를 광고에 활용하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을 적용하면, 앞서 설명한 수능 또는 겨울방학 맞이 무료 이벤트는 모두 불법광고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