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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1억6천 벌어들인 사무장치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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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의료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

임플란트 66만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사무장치과가 관계당국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치과병원 사무장 A씨와 명의를 대여해준 치과의사 B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치과재료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무장 A씨는 치과의사 B씨의 명의로 치과병원을 개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1억6,0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수단에 ‘66만원 임플란트’라는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급히 병원을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피의자는 자력으로 병원을 개원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자, 치과기공 관련 일을 하는 또 다른 피의자와 공모, 명의를 대여해주고 병원을 개설해주는 조건으로 수익금의 절반을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일반적인 임플란트 수가는 10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임플란트 수가는 이번 사건과 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치과일 확률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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