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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관에 체어가?" 2년간 100명 불법 치과돌팔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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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 제보·KBS 소비자리포트 보도
불법 돌팔이 진료 위험성-경각심 일깨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 법제부가 또 한 명의 돌팔이 용의자 검거에 일조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7월 구로구에 위치한 한 철학관에서 불법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이에 서울지부는 불법진료 현장이 담긴 동영상을 토대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했고, 경찰당국은 수개월에 걸쳐 수사망을 좁혀오다, 불법진료 사실을 특정하고 지난 3일 현장검거에 나섰다. 특히 이번 현장검거에는 본지 기자, 서울지부 관계자를 비롯해 KBS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취재팀이 동행, 현장의 생생함을 카메라에 담았다. 방송은 지난 10일 전파를 타며 불법진료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용의자는 구로시장에서 불교용품점과 철학관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불교용품점에서 장사를 하다가, 소개를 받고 환자가 찾아오면 약 50m 떨어진 철학관으로 이동해 불법진료를 일삼았다.


현장검거가 이뤄지기 전 ‘소비자 리포트’ 취재팀이 환자로 가장, 몰래카메라로 현장을 담았다. 환자로 가장한 취재팀이 사주풀이 도중 “원래 저한테 당뇨가 있어요. 그런데 치아를 치료하면 당뇨도 조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라고 유도하자, 용의자는 “원래 내 직업이 치과에요, 치과. 치과 일을 한지 40년 됐는데, 지금은 지겨워서(안해요). 저 안에 보면 치과 있어요”라고 말하며 철학관 책장 뒤로 안내한다.


취재팀을 책장 뒤 유니트체어에 앉힌 용의자는 입안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다. 용의자는 충치가 있다며 치료를 적극 권했고, 치료비를 흥정하기도 했다. 용의자가 충치 부위를 때우는 데 제안한 비용은 20만원. 취재팀이 금이냐고 되묻자, “금은 30만원, 포세린은 20만원”이라고 답한다. 이 과정은 방송을 통해 모두 공개됐다.


특히 방송에서는 서울지부 김수진 홍보이사가 직접 출연해 불법진료의 위험성을 알렸다. 김수진 홍보이사는 “(불법 시술을 하면) 안 깎아도 될 이를 많이 깎아 상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치료를 해야 하는 부분도 치료를 안하고 그냥 씌워놓기 때문에 나중에 환자들이 불편해서 내원하게 되면 발치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멀쩡한 치아를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이뤄진 현장검거에는 철학관의 실체가 그대로 드러났다. 한 평 남짓한 철학관 책장 뒤에는 유니트체어가 버젓이 놓여 있었고, 리도카인을 비롯해 각종 치과재료가 널브러져 있었다.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는 매우 불량해 보였다.


용의자와 그의 아내는 불법진료 사실을 모두 털어놨다. 심지어 용의자의 아내는 “손님이나 많이 받아서 진짜 돈이라도 많이 벌고 이러면 말도 안하겠어요”라며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용의자는 “요즘에는 (불법진료를) 거의 안한다”며 “선생님들이 더 잘 알잖아요. 65세부터 보험도 적용되고, 진짜 하도 살기가 뭐해서 옛날에 조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용의자는 최근 2년간 100여명에게 무면허 치과진료를 해주고 7,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2010년에는 무면허 치과진료로 처벌을 받은 전과도 있었다.


또한 취재팀의 위장 취재 과정에서는 유니트체어를 비롯한 각종 치과재료를 치과의사인 처남을 통해서 공수한다고 밝혔으나, 지속적인 추궁에 “청량리에서 모든 재료를 구입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경찰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지부 이재석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수년에 걸쳐 철학관에서 무면허 불법진료를 해오다 적발된 건”이라며 “유니트체어와 컴프레셔 등 각종 장비를 구비해 놓고 지속적으로 불법진료를 하는 등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어려운 생활여건을 빌미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국민 구강건강의 위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서울지부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올바른 개원환경 정립을 위해 불법 무면허 진료 단속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무면허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며 불법진료를 해온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기공물을 의뢰한 치과의사 2명이 연루돼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서울지부는 올바른 개원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무면허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최근 2년간 서울지부는 총 5건, 12명의 무면허 불법진료 피의자 체포에 기여했다. 또한 현재 한 건의 사건을 경찰당국에 이관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치과 돌팔이 신고는 080-282-2282이며, 제보내용 검토 후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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