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5.8℃
  • 맑음강릉 0.1℃
  • 구름조금서울 -3.8℃
  • 맑음대전 -3.4℃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2℃
  • 맑음광주 -1.6℃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2.0℃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많음강화 -6.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2.0℃
  • 맑음강진군 -1.0℃
  • 맑음경주시 0.5℃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수차례 불법진료 했다” VS “모두 거짓이다”

URL복사

서치기 송현기 당선자 불법진료 의혹, 제보자 등장으로 재점화

본지는 715호 ‘불법시술 인정한 서치기 회장당선자 도덕성 논란’ 기사를 통해 치과기공소 내에서 불법진료 사실을 인정하고도 당선된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이하 서치기) 송현기 당선자를 다룬 바 있다.


당선을 확정짓고 이틀 뒤인 지난달 16일 송현기 당선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5년 전 친인척의 틀니를 치과기공소 내에서 수리해준 적이 있다”고 불법진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인척이 해당 원장에게 지속적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했고, 거래처를 유지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송현기 당선자는 추가적인 불법진료 사실은 없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시 단 한 건뿐”이라고 말했다. 그 뒤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소 불협화음이 발생하긴 했지만, 현재는 인수인계를 모두 마치고 정상적인 회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런데 지난 2일 송현기 회장의 불법진료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가 돌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송현기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제보자는 현재 서치기 서대문구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용 소장으로, 약 2년 3개월 동안 송현기 회장과 같은 공간에서 치과기공소를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인물이다.


기자간담회에서 김한용 소장은 “회장에 당선되지 않았다면, 다 묻고 넘어가려 했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당선이 확정됐고, 이런 사람이 서치기 회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한용 소장은 단 한 건뿐이라는 송현기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한용 소장은 “치과기공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진료 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심지어 치과기공소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버젓이 불법진료를 하기도 했다”며 “내가 숨겨준다 한들 직원들과 회원들이 모두 알고 있는 부분이다. 우연치 않게 화장실을 다녀오다 계단에서 (환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송현기 회장은 김한용 소장의 주장을 모두 부인했다. 송현기 회장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도 밝혔듯이 불법진료 행위를 한 것은 5년 전 단 한 건뿐”이라며 “직원들 앞에서 불법진료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질 않는다. 그리고 불법진료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진료 사실을 인정하고도 회장으로 당선된 이유에 대해 “대의원 역시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거래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정상참작을 해준 것 아니겠느냐”며 “기공계가 내부적으로 단합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송현기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한용 소장은 송현기 회장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송현기 회장에게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여부를 물었으나, 송현기 회장은 “만약 선거에서 떨어졌다면 고소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회장으로 당선됐고, 김한용 소장 또한 서치기 회원인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명확한 물증 없이 양측의 주장만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 이번 사태가 언제쯤 원만히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