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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덴탈어시스턴트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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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캠프 보조인력 해결 끝장토론

 

기호 1번 이상훈 후보 캠프가 지난 11일 ‘보조인력문제완전해결을 위한 끝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훈 캠프의 전성원 부회장후보의 사회로, 경기도치과의사회 치무이사를 역임한 이재호 원장이 발제에 나섰으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민정 부회장과 경희치대여동문회 박경아 회장 등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재호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 수급 문제 현황을 살피고, 중단기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이상훈 캠프에서 보조인력 문제 해결 관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입법화를 중심으로 그 해결책을 모색했다.

 

이재호 원장은 “2014년 기준 자료를 봤을 때, 현재 치과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조인력은 치과의사 1인당 2명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매년 5,000명에 달하는 신규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치과위생사의 절대적인 수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재호 원장은 △치과 간호조무사 학원 설립 확대 △치협 주과 채용 설명회 전국 확대 △무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 △치과경영관리사 양성 확대 △실질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유휴인력 연결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이재호 원장은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덴탈어시스턴트’ 제도의 법제화를 강조했다.

 

미국식 덴탈어시스턴트는 등급제로서 이를 요약하면, 1단계는 방사선촬영(구내필름, 파노라마)을 허용하고, 2단계는 치면염마, 불소도포 등이 가능하다. 3단계는 치면 열구 전색이 허용되며, 4단계는 N2O 가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식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식 제도에서와 같이 인상채득, 방사선촬영, 그리고 임시치아제작 등 업무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이재호 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앞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법위 또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주사, 투약, 체온 및 혈압 측정, 수술보조, 구내 임시치아 제작 등을 포함한 업무범위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

 

주제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보조인력 수급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과 덴탈어시스턴트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치위협 김민정 부회장은 “치협이 치과간호조무사제도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치위협은 반대하기보다 오히려 함께 하길 바랐다”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은 제도를 만드는데 왜 기존 간호조무사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가이다. 간호조무사는 이미 의과, 한의과에 중심을 두고 있고, 치과는 부수적으로, 선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치과의 전문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오롯이 치과교육을 받은 인력이 배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는 “타 후보들도 치과간호조무사나 치과전문간호조무사 등 유사한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존 간호조무사제도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덴탈어시스턴트 제도는 김 부회장이 주장하는 바처럼 치과에 대한 전문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직역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법화가 된다면 기존에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경과조치 등을 통해 덴탈어시스턴트 자격을 부여하고, 새로 진입한 인력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정규교육을 받아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치위생(학)과 학제 개편을 통해 실무중심의 2년제 치위생 학과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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