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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5개 의약단체 “1인1개소법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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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공동 성명서 채택

경상북도 5개 의약단체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양성일·이하 경북지부)와 경상북도 의사회(회장 김재왕)·한의사회(회장 이재덕)·약사회(회장 권태옥)·간호사회(회장 윤난숙) 등이 지난 15일 경상북도의사회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5개 의약단체장은 “대형 네트워크 병원과 불법 사무장 병원 및 약국 등이 횡행하면서 신성한 의료 본연의 행위를 저버린 채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고 명의대여, 과잉진료, 위임진료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아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신들의 영리 병의원 및 약국 운영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 및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1인 1개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1개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의료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는 게 의약단체의 공통된 주장이다. 특히 의료 영리화, 의료의 상품화를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1인1개소법임을 강조하면서 판결에 따라 의료가 거대 자본에 잠식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였다.


경북지부 양성일 회장은 “의료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1인 1개소법 합헌 결정을 촉구한다”면서 “경상북도 의약단체는 1인1개소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100만인 서명 캠페인에도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1인1개소법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치과계에는 관련 1인 시위, 100만인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의약인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치협이 앞장서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전라북도치과의사회(회장 장동호)를 위시한 전북지역 의약인단체장들도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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