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구름조금강릉 -4.1℃
  • 맑음서울 -7.5℃
  • 구름많음대전 -4.2℃
  • 구름많음대구 -4.8℃
  • 흐림울산 -4.0℃
  • 구름많음광주 -3.1℃
  • 흐림부산 -1.6℃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4.1℃
  • 구름조금강화 -7.5℃
  • 구름조금보은 -6.2℃
  • 구름조금금산 -5.1℃
  • 흐림강진군 -2.2℃
  • 흐림경주시 -4.2℃
  • 구름많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폭넓은 국제교류, 학술 넘어 정책공유도

URL복사

7~8월, 일본-중국-베트남 방문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양근·이하 경기지부)가 일본 치바현치과의사회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제 업무에 돌입했다.


경기지부 최유성·김성철·이원형 부회장과 임경석 총무이사는 지난 8~9일 치바현치과의사회를 찾았다. 1988년부터 20여년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정책·문화 교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원들이 상호 방문하는 형식에서도 벗어나 일반 회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일본 치과계의 대응과 전략을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지난 11~13일에는 최양근 회장, 최유성·이원형 부회장, 박인오 치무이사, 손영동 국제이사, 박선욱 국제위원이 중국 랴오닝성민영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현지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양회는 지속적인 교류와 GAMEX에 대한 홍보 및 참가를 독려했다.


오는 8월에도 베트남치과의사회 학술대회와 아시아 구강건강을 위한 종합적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VIP Forum에 참가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경기지부는 일본, 중국, 대만,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등 8개 국, 9개 치과의사회와 MOU를 체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는 9월 23~24일 개최될 예정인 GAMEX 2017에서도 해외교류 국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상회담도 기획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경기지부 최양근 회장은 “국제 학술대회 요건을 갖추느라 많은 국가와 MOU를 맺고 있지만, 학술대회에만 국한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