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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1년, 자동개시 3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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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법 시행 후 조정개시율 57.6%

이른바 ‘신해철법’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 조정개시율은 57.6%로 전년 동기간 대비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 6일 ‘신해철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간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고, 이중 자동개시 건수는 361건으로 파악됐다.

자동개시요건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으로, 이번에 발표된 자동개시 건수는 사망이 3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이었으며, 진료과목별로는 △내과(131건) △정형외과(42건) △일반외과(35건) △산부인과(28건) △신경외과(24건) △흉부외과와 응급의학과(각각 24건) 순으로 집계됐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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