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동두천 23.4℃
  • 맑음강릉 29.9℃
  • 맑음서울 23.6℃
  • 맑음대전 26.4℃
  • 맑음대구 29.0℃
  • 맑음울산 25.9℃
  • 맑음광주 26.5℃
  • 맑음부산 21.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8℃
  • 맑음강화 20.3℃
  • 맑음보은 25.6℃
  • 맑음금산 25.7℃
  • 맑음강진군 23.7℃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최저임금과 보험제도 등 무술년 달라지는 치과계 제도

URL복사

임금 인상에 울고, 보장성 강화에 웃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7년을 보내고,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2018년 무술년에도 치과계에 영향을 줄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살펴본다.

 

최저임금 7,530원 폭등, 개원가 ‘부담백배’

올해 가장 큰 화두는 아마 최대 인상폭으로 확정된 최저임금일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올해의 6,470원보다 16.4% 오른 수치로,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보면 각각 6만240원(8시간 기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지난해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월급이 약 22만원 오르게 된다. 게다가 대부분의 치과가 야간과 주말에도 진료를 하는 만큼, 휴일 및 야간 근무수당까지 더하면 전체적으로 현행보다 30~40만원이 증가, 200만원 가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상황이라 개원가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책, 과연 효과 있을까?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먼저 중소·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조9,708억원을 투입, 올해 1월부터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연 과세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로,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기관에 한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방법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지원의 경우 사업주 계좌로 직접 지급되고, 보험료에서 상계할 경우 사업주 납입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해준다.

 

이외에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을 현행 월급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의 노동자로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최대 90%까지(1~4인 규모 사업장 : 90%, 5~9인 규모 사업장 : 80%) 인상한다.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 가입자(최근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는 자 등)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의 40%를 지원한다.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달라지는 보험제도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낮아진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해 7월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도 50%에서 3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의과 의원급만 개편이 논의돼 논란이 됐던 노인외래정액제도 의과와 치과 등 진료과에 상관없이 올해 1월부터 개선된 기준안이 적용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1,500원으로 정액하고,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는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 등이다. 노인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완화와 기준액이 1만5,000원으로 너무 적어 유명무실했던 노인외래정액제도의 확대 실시는 치과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부터 스케일링 급여 기준일이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된다. 스케일링의 보험적용이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 이상 연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관계로 지금까지 연 1회의 기준은 매년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관련 고시를 개정, 만 19세 이상 연 1회 적용되는 스케일링 기준일을 1월부터 12월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난해 7월 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는 오는 6월 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적용이 가능하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데이트폭력의 심리
수능만점자였던 의대생이 데이트 폭력을 넘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최근 데이트폭력이 급증했다. 3일에 1명꼴로 데이트 사망이 발생한다고 한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평생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것이다. 통상 데이트폭력 가해자는 친절하게 잘해주다가 서로 간에 트러블이 생기는 날부터 조그만 폭력이 시작된다. 그리고 점점 강도가 증가하며, 항상 ‘폭력→사과→애걸→맹세→협박’이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한다. 심리학적으로 데이트폭력 원인은 간단하다. 집착이다. 어려서 사랑하거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멀어졌거나, 심리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느꼈거나,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한 경우에 집착이 심해진다. 이들은 헤어짐을 이별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음으로 인식한다. 버림받는다는 인식은 단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에 빠지고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닫게 될 수 있다. 인기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악역 배우의 마지막 대사인 “내 것이 아니면 남의 것도 될 수 없다”가 집착 심리의 전형적인 말이다. 심리적으로 그는 경계성 성격장애에 속한다. 이들은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에 대한 반발심리로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생각 feat.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부채위기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배당 투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최근 1~2년 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배당투자 인기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당성장 ETF인 ‘SCHD(Schwab US Dividend Equity ETF)’와 JEPI(JP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의 최근 수익률이 S&P500 지수 대비 저조했다는 사실을 알아봤다. 다른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의 cash flow(현금흐름)를 기반으로 한 미국 배당투자가 기대에 못 미쳤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화폐가치 절하 때문이다. 전 세계 명목화폐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사용하는 미국마저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지금 현금흐름의 가치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금융 환경의 변화가 배당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뤄 보겠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제 부양책과 연준의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완화로 인한 통화정책이 초래한 인플레이션은 기준금리 사이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70년대 인플레이션을 고금리 통화정책과 지정학적 위기 해소(소련 붕괴와 미중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