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 (수)

  • 맑음동두천 6.9℃
  • 구름많음강릉 9.0℃
  • 맑음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2.4℃
  • 맑음울산 9.3℃
  • 맑음광주 10.0℃
  • 맑음부산 10.1℃
  • 맑음고창 6.4℃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9.9℃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3℃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충주, 1인1개소법 위반 원장 및 비의료인 벌금형

URL복사

이중개설 원장 1천만원, 명의대여 원장 500만원 등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이중개설 원장과 명의대여 원장 그리고 비의료인인 관련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 1천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이중개설을 한 S원장 및 고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J원장, 그리고 S원장과 부부관계인 병원이사 K씨와 직원 O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8항의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해 법률상 금지된 의료기관 이중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피고인들은 애초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1억2,000여만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충주에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과 이사 K씨는 애초 운영하던 수원 소재 치과의원을 S원장 대학 후배인 J원장을 고용해 1년 남짓 운영했고, 충주지청 측은 비의료인인 K씨가 J씨를 고용해 수원의 치과를 운영했다는 정황증거 및 진술 등을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원은 S원장과 K씨가 직원 O씨를 통해 자금운용 등 병원 재정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본 것. 특히 J원장의 경우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 S원장에게는 1.000만원, J원장 500만원, K씨 500만원, O씨 300만원 등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사무장병원 운영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K씨가 J원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근로조건 계약은 S원장과 J원장 사이에서 체결됐으며, 비의료인 피고 K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2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 P씨가 수원 및 충주 두 곳의 치과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변의 증언과 평소 K씨의 행동, S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급여 등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S원장과 K씨가 부부관계라는 점을 볼 때 S원장의 용인 하에 K씨의 행위가 용인됐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충주지청 측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치협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충주시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이만규 회장은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기공사, 관련 업체 등 지역 치과계의 화합과 올바른 개원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은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1인1개소법 사수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 측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중개설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충주 사무장병원 사건의 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