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이중개설 원장과 명의대여 원장 그리고 비의료인인 관련 직원에 대해 법원이 최고 1천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2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이중개설을 한 S원장 및 고용 된 것으로 판단되는 J원장, 그리고 S원장과 부부관계인 병원이사 K씨와 직원 O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진행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8항의 취지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의사가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장소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충주지원은 “피고인들은 이러한 입법목적에 반해 법률상 금지된 의료기관 이중 운영을 함으로써 의료법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피고인들은 애초 청주지검 충주지청으로부터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1억2,000여만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현재 충주에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S원장과 이사 K씨는 애초 운영하던 수원 소재 치과의원을 S원장 대학 후배인 J원장을 고용해 1년 남짓 운영했고, 충주지청 측은 비의료인인 K씨가 J씨를 고용해 수원의 치과를 운영했다는 정황증거 및 진술 등을 확보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원은 S원장과 K씨가 직원 O씨를 통해 자금운용 등 병원 재정에 상당부분 관여한 것으로 본 것. 특히 J원장의 경우 매월 1,0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 S원장에게는 1.000만원, J원장 500만원, K씨 500만원, O씨 300만원 등 벌금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사무장병원 운영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K씨가 J원장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근로조건 계약은 S원장과 J원장 사이에서 체결됐으며, 비의료인 피고 K씨가 자신의 자금으로 2개 병원을 설립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비의료인인 피고 P씨가 수원 및 충주 두 곳의 치과 개설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주변의 증언과 평소 K씨의 행동, S원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급여 등 수익을 얻은 사실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S원장과 K씨가 부부관계라는 점을 볼 때 S원장의 용인 하에 K씨의 행위가 용인됐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충주지청 측은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치협 1인1개소법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는 충주시치과의사회 이만규 회장이 이번 판결과 관련한 일련의 경과를 브리핑했다.
이만규 회장은 “충주시치과의사회는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위생사, 기공사, 관련 업체 등 지역 치과계의 화합과 올바른 개원질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검찰은 사무장병원 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할 것으로 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1인1개소법 사수의 의미를 더욱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 측 또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중개설 의료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1심 벌금형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충주 사무장병원 사건의 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