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5℃
  • 구름많음강릉 1.2℃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4.0℃
  • 구름많음대구 1.3℃
  • 흐림울산 3.2℃
  • 맑음광주 4.5℃
  • 구름많음부산 5.8℃
  • 구름조금고창 2.7℃
  • 맑음제주 11.2℃
  • 구름많음강화 0.8℃
  • 흐림보은 3.3℃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6.0℃
  • 구름많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기지부, 통합치의학과 헌소 대응책 논의

URL복사

지난달 25일 좌담회, 회원 설문결과 발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5일,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좌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경기지부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전문의 헌소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980명이 응답한 바 있다. 

수렴된 회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는 경기지부 임원 및 치협 통치 경과조치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 건치 전양호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이 패널로 의견을 나눴다. 

통치 헌소는 ‘잘못’ 46.1%
연간 수업시간 ‘부족’ 28.7%에 불과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먼저 통치 헌법소원과 관련한 응답자들의 반응을 살폈다. ‘헌재에 의뢰한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6.1%로 가장 많았고,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38.8%) △경과조치 교육을 중단해야 한다(15.1%)로 나타났다. 또한 ‘통치 전문의 과정의 제반사항과 경과조치 교육을 부정하는 단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41.1%가 ‘대화와 타협을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고, 30.7%는 강력한 조치를, 28.2%는 헌재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통치 명칭을 비롯한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41.9%) △기존 내용을 고수해야 한다(30.8%)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27.2%) 순으로 나타났다. ‘연간 수업시간(연 최대 150시간)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39.8%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많다’는 응답이 31.5%, 반대로 ‘적다’는 의견은 28.7%였다. 임상실무교육(10%)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51.1%, ‘필요하다’는 의견(48.9%)보다 근소하게 앞섰다. 

발제에 나선 경기지부 이미연 홍보이사는 “통치 헌소대응에 대해 지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각자가 처한 위치나 이익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 또는 ‘전문의이나 경과조치를 통한 전문의가 아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통치 명칭을 비롯한 교육영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전후로 높았고, ‘연간 수업시간이 적당한가’를 묻는 질문에도 ‘적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임상실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1%에 달했다. 

반면, 미수련자의 경우는 연간 수업시간은 ‘적당하다’ 또는 ‘많다’는 의견이 많았고, 임상실무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특히 헌소제기에 대해 통치 과정 중인 응답자는 90.1%가 ‘잘못된 일’이라고 규정한 반면, 경과조치를 통해 전문의를 취득한 응답자는 22.8%만이 ‘잘못된 일’이라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를 통한 설득 VS 강력 제재
통치 헌소, 현명한 대응은?
이날 좌담회에서는 회원들을 현혹시키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한 치협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2016년 1월 임총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복수과목 신설을 약속하면서 다수개방안이 통과됐으나, 1년 만에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의 경과조치와 통치 전문의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헌소대응특위 정철민 위원장은 “헌소 결과에 따라 치협의 존재가치가 없어지거나 보존학회가 매도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철회를 위한 대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학회에서는 통치 명칭변경, 교육중단, 보존과에 치중돼 있는 통치 교육과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300시간 교육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며, 보존학회가 새로운 명칭을 제안하면 총회에서 논의하거나 교육과정 개정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곧바로 법무팀을 꾸리고 법적대응에 나서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일 것”이라면서 “치과계 균열을 막기 위해 대화를 통한 철회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 곧바로 법률대응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치 전양호 구강보건정책연구회장은 “가정의학과 전례를 준용했고, 이미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에 헌재에서 전면적으로 인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오히려 통치 과목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1차 의료를 책임지는 역할에 대한 홍보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담회를 참관한 경기지부 이상훈 회원은 “지금은 협회가 회원과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면서 “치과계 합의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하고, 인준학회 취소, 치의학회 예산 즉각 중단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기지부 최유성 회장은 “‘치과계의 합의’라는 부분이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들의 경과조치가 대규모로 진행된 상황이 명백한 현실이다”면서 “그러므로 현재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치과전문의제도는 치과계 구성원 모두의 의지이고, 가치관이고, 철학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국내증시 코스피 분석 | 금리사이클 후반부에서의 전략적 자산배분

2025년 12월 10일, 국내 증시는 다시 한 번 중대한 분기점 앞에 서 있다. 코스피는 11월 24일 저점 이후 단기간에 가파른 반등을 보이며 시장 참여자의 관심을 끌었지만, 이러한 상승 흐름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신하기는 어렵다.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현재 우리가 금리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이클 속에서 향후 코스피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보다 금리의 위치와 방향을 중심으로 투자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의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이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2025년 말 현재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극후반부에 진입해 있으며, 이 시기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랠리를 펼치는 시점으로 해석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산시장이 활황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곧 이어지는 경제위기 C 국면은 경기 침체와 시장 조정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단계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흐름은 ‘새로운 랠리의 시작’이라기보다 ‘사이클 후반부의 마지막 불꽃’이라는 인식이 더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