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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 교육 줄줄이 취소, 자격시험 연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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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위해 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것”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코로나19의 확산으로 3월에 이어 4월로 예정돼 있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도 취소됐다.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는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교육 재개 시점을 고려해 연기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50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듯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예정돼 있던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전면 취소되면서, 경과조치 참여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자격시험까지 1년 150시간씩 총 300시간의 경과조치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7월 예정된 자격시험의 연기가 확정된 것도 아니다. 치협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현재로서는 4월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의 취소만 확정된 상태고, 7월 예정된 자격시험의 연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교육 재개 시점을 고려해 자격시험의 연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격시험 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올해의 시험을 내년으로 미뤄, 내년에 시험을 두 번 치르는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시험이 연기될 경우, 그 다음 수순은 오는 2022년 만료되는 경과조치기간의 연장이다. 더불어 현재 온라인을 제외한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전부 취소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관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등 정해진 이수비율(현행 △오프라인교육 20% △온라인교육 30% △임상실무교육 10% △자율선택교육 40%)을 조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부정적이다.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경과조치기간의 연장이나 경과조치교육 이수비율은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이라며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대로 5월부터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과 임상실무교육이 재개된다는 것을 전제로, 7월 자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진다면, 교육일선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교육을 한정된 시간 안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 최악의 경우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교육을 들어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시험연기를 비롯해 향후 경과조치교육 재개 시 효율적인 운영 등 회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치협 제31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상훈 당선자는 후보시절 “상대적으로 낮은 통합치의학과 합격률을 타 전문과목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는 한편, 관련 규정을 바꿔 코로나19로 연기된 오프라인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필요하다면 시험일정을 연기하고 경과규정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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