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기준의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관련 고시를 개정·발령했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시술자를 일부 변경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술자를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문의 외에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이 있는 경우와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 실적이 ‘치과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의 치과교정과 치료교정학에서 정하는 최소 환자 취급 수를 충족한 경우로 확대했다.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실시기관도 기존의 ‘치과교정과 전문의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실시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됐다.
실시인력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구순구개열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의 진료 실적과 최근 5년간 교정치료 진료실적 등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현황신고·변경→인력현황)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기존에 이미 등록을 완료한 치과교정과 전문의의 경우 추가 등록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새롭게 확대된 시술자 조건에 해당하는 치과의사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 및 시술기관을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