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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정수급 2조6,534억원···징수율은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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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징수율 제고방안 마련 시급”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부정수급액은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징수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후 폐업하거나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징수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결정을 한 사례는 총 749곳으로 약 2조6,53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159억원으로 전체 환수결정액 대비 4.37%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약 284억원으로 환수결정액 대비 6.81%까지 징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겨우 2%대 징수율에 그쳤다. 최종윤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폐업하거나 소송이 걸어져 환수율이 낮다고 밝혔다. 추징금이나 재산‧시설 압류 등을 통해 환수를 추진해야 하는데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일이 꽤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불법의료기관 수는 줄어들지만 환수결정액은 오히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불법의료기관은 220곳에서 2019년 135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환수결정액은 4,181억원에서 9,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1개소당 부정수급액도 2016년 19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으로 87억원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은 “사무장병원처럼 불법의료기관에 의해 요양급여비가 눈먼 돈처럼 줄줄 새고 있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최우선적으로 요양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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