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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치과의사회, ‘지부 통한 면허신고’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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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의원총회, 치협 회원고충위 활성화 요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전용현·이하 경북지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0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됐다.

 

경북지부 전용현 회장은 “지난 1년간의 경험으로 코로나는 더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며, 철저한 방역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고려사항이 됐다”면서 “2021년에도 31대 집행부는 회원의 권익향상과 진료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흥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본회의에서는 감사보고와 회무보고, 결산보고가 이의없이 승인됐고, 2021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도 확정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해 5월 2020년도에 선제적으로 시행된 지부 회비 20% 인하 결정을 추인했고, 일반회계 잉여금의 회관건립기금 환입안이 통과됐다.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는 △라텍스 글러브 공급 대책 마련 촉구의 안 △온라인 학술대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촉구의 안 △치협 오피스(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시·도지부 권리정지 회원 표기 방안 마련 촉구의 안 △소속지부를 통한 회원의 면허신고 절차 방법 변경 촉구의 안 △치협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촉구의 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경북지부 대의원총회에는 치협 이상훈 회장, 경북대치과대학 안동국 학장과 이청희 치과대학병원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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