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2.3℃
  • 박무서울 7.3℃
  • 박무대전 7.4℃
  • 맑음대구 10.1℃
  • 맑음울산 12.6℃
  • 박무광주 8.7℃
  • 맑음부산 14.6℃
  • 흐림고창 7.1℃
  • 맑음제주 11.9℃
  • 맑음강화 6.7℃
  • 흐림보은 6.3℃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10.0℃
  • 맑음경주시 11.9℃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천시치과의사회, 협회비 감면·장비 인증제 등 현안 쏟아져

URL복사

지난 17일 비대면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이정우·이하 인천지부)가 지난 17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재적 대의원 96명 중 60명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2020년 경과보고, 감사보고, 회무보고, 특별기금현황보고 △2021년 사업계획 보고, 예산(안) 심의 등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반안건 심의에서는 개원가의 현안이 담긴 다양한 안건이 올라왔다. 연수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모색 △미등록 치과병의원 등록률 증진방안 모색 등이, 동구에서는 △타액검사 보험화로 치과 진단영역 및 보험항목 확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비 감면 △디지털 장비의 품질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인증제 시행 등이 상정돼 통과됐다.

 

이외에도 △지부 보수교육 의무이수(4점)의 건 △면허신고 시 회원·비회원 차등신고 제안의 건△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원년도 고찰의 건 등 총 3개의 긴급안건이 상정돼 통과됐다.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은 “최선의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대의원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올해 계획한 사업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