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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치과의사회,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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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정기총회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공직치과의사회 (회장 구영·이하 공직지부)의 회비 납부율이 전년 대비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직지부는 올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회원들의 관심이 지속될 수 있는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한 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직지부는 지난 19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제5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회무·재무 및 감사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했으며, 정년 은퇴한 강병철 감사에 대한 보선이 진행돼 이삼선 회원이 신임감사로 보궐 선출됐다.

 

특히 공직지부는 4월 치협 총회에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추진 재촉구 △치과 전공의법 입법 촉구 △치과감염 관련 수가 신설 촉구 등을 상정키로 했다.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와 관련해 공직지부는 2015년 제정돼 시행 중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전공의법)’이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국한돼, 현재 1,200여명의 치과의사 전공의들은 정당한 권리를 법률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직지부 구영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치과진료를 위해서 애쓰는 교수, 치과전공의 등 모든 회원에게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직지부가 되자”고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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