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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치과의사회, 치협 창립기원 재정립 촉구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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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정기총회, 지부 역사편찬위 출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원도치과의사회(회장 변웅래·이하 강원지부) 제70차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됐다.

 

강원지부 총회는 KF94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필수로 좌석에는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고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은 “지속되는 팬데믹 상황에도 도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해 진료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께 박수를 보낸다”면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할 일을 하는 뜻깊은 한해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강원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에 반대하며 성명을 복지부와 치협에 전달한 바 있다”며 의지를 피력했고, 강원지부의 역사서 편찬의 중요성, 치협 창립기원을 바로잡는 문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원지부 총회에서는 두 가지 치협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이 가결됐다.

 

먼저 ‘치협 창립기원 변경과 재정립’을 촉구하는 안건으로, “현재 치협이 기원으로 삼는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치과의사 23명이 일본인들을 위해 만든 단체로, 초대회장부터 6명의 회장이 일본인”이라면서 “치협 창립기원 변경안을 단일안으로 상정하며, 찬반 표결을 통해 협회 기원을 변경하기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1925년 한성치과의사회가 치협의 기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면 70차 혹은 71차 총회에서 1945년 조선치과의사회와 표결로써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비급여 항목 자료제출 의무화 시행 반대의 건’도 통과됐다. 강원지부는 “의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비급여 항목자료를 건강보험 청구 시 병행케 하는 고지의무화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세다”면서 “치협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외에도 현재 65세인 지부회비 면제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으며, 3회 이상 회비 미납자와 무소속 회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비용을 차등 부과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강원지부 총회에서는 강원지부 역사편찬위원회가 출범해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특히 총회 자료집에는 분회별 기원과 현황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도 정리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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