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부산시치과의사회, 회비 20% 인하 유지

URL복사

지난 20일, 벡스코서 정기대의원총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0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속 개최된 대의원총회인 만큼,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기념식은 생략하고 철저한 방역 속에 진행됐다.

 

대의원총회 고천석 의장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회원을 위한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30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부산지부의 발전을 위한 대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는 회무 홍보 동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대의원총회에서는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와 회무 및 결산보고가 상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회칙 개정안도 상정됐다. △회칙 11조(임원) 이사 수 확정 △제21조(대의원총회) △제29조(이사회 종류 및 의결) 총회와 이사회 개최방식 서면과 온라인 방식 모두 가능 △세칙 제5조 회장단 선거준비기간 연장 등의 개정안이 재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모두 승인됐다.

 

예산안과 사업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개원가의 상황을 고려해 연회비 20%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수립됐고, 대의원들은 인하된 회비가 반영된 예산안인 만큼 회의비와 사업비를 적절히 분배해줄 것을 당부하며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회비 20% 인하 △회원고충처리센터 신설 △신입회원을 위한 찾아가는 보험청구 서비스 △BDEX 2020 전국 최소 실시간 온라인 개최 △온라인 걷기대회와 힐링예술제 △치의학연구원 설립과 부산 유치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며 “올해도 회비 20% 인하를 유지하면서도 회원을 위한 사업은 최대한 개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