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1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5℃
  • 흐림강릉 9.3℃
  • 구름많음서울 17.6℃
  • 구름많음대전 17.0℃
  • 흐림대구 15.5℃
  • 흐림울산 12.9℃
  • 맑음광주 17.3℃
  • 구름많음부산 16.9℃
  • 맑음고창 17.2℃
  • 구름많음제주 14.6℃
  • 구름많음강화 17.2℃
  • 흐림보은 15.5℃
  • 흐림금산 17.2℃
  • 맑음강진군 18.2℃
  • 흐림경주시 12.7℃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시 ‘4無 안심금융’, 치과도 신청 가능

URL복사

최대 1억원까지 무이자대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시(시장 오세훈)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긴급자금 수혈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한도심사 없이 업체당 2,000만원, 한도심사 후 업체당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개설한 지 3개월이 지났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舊 7등급) 이상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유흥업, 도박, 향락, 투기업종에만 제한을 둔 상태로, 치과병의원 또한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무엇보다 1년간 무이자, 2년차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평균 예상이자 1.67%)으로 대출 부담을 크게 줄였다. 1억원 융자 시 5년간 712만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저신용자 특별융자도 총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4無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 방식으로, 대출이자와 보증료는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가 지원된다. 신청 편의를 위해 무종이서류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한편, 지난 4월부터 자치구에서 실행하고 있는 ‘자치구 4無 안심금융’ 지원을 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4無 안심금융’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무방문 신청’ 또는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를 통해 한도심사 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1,500원에 인접한 원달러 환율, 이란 전쟁과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의 영향

이란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했다. 단기간에 환율이 전고점(1,485)을 넘어서 1,500원을 장중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어디까지 상승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율의 고공행진은 단순히 전쟁이라는 단일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현재 환율이 놓인 구조적인 사이클 흐름에서 발생하는 상방 압력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6년 3월 18일 현재 기준금리 사이클상 기준금리 정점(A) 이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중인 구간에 해당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구분할 경우 B에서 C로 이행하는 후반부에 위치하며, 자산 간 상대적 유불리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의 상승 동력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달러와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상대적 강세가 이어지는 경향이 반복돼 왔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추세 역시 이러한 달러의 추세적 강세에 기인한 것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 2023년부터 원달러 환율의 추세적 상승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망해왔다. 원달러 환율은 금리 인하 구간 동안 일정한 채널 구조를 형성하며 추세적으로 상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