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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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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 5단체, 지난 16일 국회 앞 공동 기자회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보건의약단체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6월 국회에서 병합심사 될 예정이었던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심사가 일단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의 반대여론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표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달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자리에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보장을 내세움으로써 활성화됐으나 의료비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 증대 및 민간보험사의 선별적 가입자 선택, 비급여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나라에서 민간의료보험은 보건당국의 심의 및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유럽, 미국에서도 전체의료비 상승 및 건겅보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통제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개입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단순 금융상픔으로만 규제하고 있어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의료정보의 전산화 및 개인의료정보까지 보험사가 갖게 되면 의료민영화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보험금 지급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입법의 명분이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금 수령을 쉽게 하려는 것이었지만, 의료정보 전산화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과 폐해가 상당하다는 지적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이미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청구 시 영수증만 제출토록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 만큼 이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축적 및 활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제3자 유출 가능성 등 예상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면서 “개인정보 전송은 비전자적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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