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장영준 후보, “박태근 후보 선대위 명단 공개는 불법”

URL복사

치협 선관위에 선거운동원 여부 및 경위 확인 요청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 31대 회장 보궐선거 기호 1번 장영준 해결캠프가 기호 3번 박태근 후보가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명목으로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선거관리규정 제33조 2항에는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다. 장영준 후보 측은 “박태근 후보 측이 지난달 25일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명단을 치과전문지에 배포했는데, 선대위는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 명단을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것은 분명 선거운동의 일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준 후보 측은 “선관위에 박태근 후보 측 선대위에 포함된 모든 인사의 선거운동원 등록 여부와 경위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선거운동원이 아닌 인사가 포함됐을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 징계를 내려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장영준 후보는 박태근 후보 측이 선대위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선대위라는 미명으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내세워 세를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라고 규정하면서 “치과계 유력 인사들을 선대위에 줄 세운다고 해서 그들의 회무경험이 후보자 본인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장영준 후보 해결캠프는 이번 선거에서 선대위 구성을 생략했다고 전해왔다. 장영준 후보는 “‘회원이 먼저다’라는 소신으로 선대위 구성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오히려 모든 회원을 협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으로 모시고 싶다. 치과계 원로나 유력인사의 자문은 당선 후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세 과시는 오히려 회원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많은 치과계 인사가 우리 해결캠프를 지지하고 있지만, 세 과시 행태를 답습한다면 치과계를 또 다시 편 가르기로 점철시키고, 송사로 얼룩진 불미스러운 역사를 반복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준 후보는 “600일 정도의 잔여 임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회무경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과거 동창회 선거나 지역 선거를 벗어나 누가 지금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지를 회원 여러분은 냉철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