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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서울

SIDEX 2022 조직위원장에 ‘김응호’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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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정기이사회
SIDEX 조직위 구성 완료, 치과지식경영세미나 확정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내년 SIDEX를 이끌어 갈 SIDEX 2022 조직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SIDEX 2002 조직위원회는 올해 SIDEX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김응호 조직위원장이 그대로 진두지휘한다. SIDEX의 안방살림 역시 김윤관 사무총장이 책임진다.

 

관리·학술·전시·국제·홍보·행사·협력 등 7개 본부장도 그대로 유임됐다. 관리본부장에 김중민 재무이사, 학술본부장은 권민수 학술이사, 전시본부장은 박경오 자재이사, 국제본부장은 홍종현 홍보이사, 홍보본부장은 이상구 대외협력이사, 행사본부장은 양준집 법제이사, 협력본부장은 송종운 법제이사 순이다. 조직위원에는 노형길 총무이사, 강호덕 보험이사, 전임 집행부에서 본부장을 역임했던 심동욱·조정근·창동욱·김진홍·정제오 前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7일 정기이사회에서 SIDEX 2021 조직위원회 해단 및 2022 조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1년도 상반기 회무 및 재정감사는 11월 26일 진행키로 했다.

 

이 외에 ‘2021년 치과지식경영세미나-치과경영개선 프로젝트Ⅱ’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메가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키로 했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되는 치과지식경영세미나는 정기춘 원장(팀메이트치과), 정기홍 원장(서울지부 前 보험이사), 신대식 본부장(엠디캠퍼스 컨설팅사업부), 이혜진 대표(메디컬커리어연구소)가 연자로 나서 환자상담, 건강보험(다빈도 청구 및 삭감항목), 세무, 직원관리 등까지 폭 넓게 다룰 예정이다.

 

등록비로는 서울지부 회원 1만원, 타 시도지부 회원 2만원, 미가입 치과의사 5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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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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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